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및 같은 곳 OOOOO부터 OOOOO까지 등 합계 10필지 대지 1,7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31 취득하여 90.11.21 양도하고 91.5.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82,945,510원 및 동 방위세 56,589,1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결정하고 96.5.17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정내용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1 심사청구를 거쳐 9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헌법재판소는 95.11.30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당시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94.12.22 개정된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효력이 상실된 구
및 이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토지 중 일부(같은 곳 OOOOO, 도로 59.6㎡)를 부천시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도로로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결정이유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개정소득세법의 소급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5.12.30 개정된
제10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도로로 지목변경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이 94.12.22 전면 개정되면서 위의 기준시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에 규정하였고, 95.12.30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을 신설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5.12.30 개정된
제10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12.31 취득하여 90.11.21 양도한 것과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구
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94.12.22 개정된 제99조)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도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5.11.30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의 이유에서, 구
를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모든 미확정사건에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설시하기에 앞서 구
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이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구
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라는 설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유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개정소득세법을 소급 적용할 법리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6누11068, 97.3.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도로로 지목변경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곳 OOOOO 도로 59.6㎡를 부천시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동 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도로 59.6㎡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소유임이 확인되고 있어 동 토지인 도로 59.6㎡를 부천시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도로 59.6㎡를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천시에 기부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동 도로 59.6㎡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