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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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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등기부상 매매원인일("88.1.30)을 양도시기(청구주장: "87.9.1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5246생산일자 1995-03-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도 한 사실이 없어 이 건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외 3필지 전 및 잡종지 6,616㎡, 건물 2,1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잔금청산일을 87.9.15로 하여 양도하였다고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인 88.1.30일로 하여 94.4.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695,400원 및 방위세 5,926,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상의 거래당사자인 OOOO(주)의 확인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금청산일이 87.9.15이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하고, 93.5.3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94.4.16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과 등기부상 매수인이 차이가 있어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으며, OOOO(주)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동사의 확인증을 이 건 거래사실확인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도 한 사실이 없어 이 건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거래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87.9.15이라는 근거로 부동산매매계약서, OOOO(주)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OOO 1인으로 날인되어 있음에 반해, 등기부상에는 OOO, OOO 2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의문시 되며,

OOOO(주)의 확인서의 경우, OOOO(주)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법인에 불과할 뿐,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7.9.15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도 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법조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