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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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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6.17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1998중1948생산일자 1998-12-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이 ○○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 1인에게만 경료되었으며, 토지상에는 위 ○○ 외에 청구외 ○○이 ’87.1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5.7.19 말소되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판결문에 의하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5.6.17로 본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소유인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O리 OOO 전 3,183㎡(’80.12.23 취득)와 동소 OOO 전 1,613㎡(’75.11.28 취득) 합계 4,7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5.6.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로 이전등기 접수된 날인 ’95.6.17을 양도시기로 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8.3.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423,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7 심사청구를 거쳐 ’98.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와 같이 쟁점토지를 ’87.11.12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90,5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여 ’87.12.17 잔금까지 수령하고 ’87.12.1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까지 발급하여 주었으나, 매수인 OOO는 그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동 OOO로 되어 있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관계로 ’87.12.2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요구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관계로 위 OOO가 이 건 소송전에 본등기이전용 인감증명의 재발급을 요구하였으면 재발급 해 주었을텐데 아마도 위 OOO가 청구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사건 OOO호, ’90.8.24)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그 후 위 OOO를 만나 위 판결후 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는가 물으니 승소판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나 그당시에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관할등기소에서 등기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하지 못하다가 그후 ’94.10.8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농지소재지인 광주군 오포면 OOO리 OOO로 이전하고 ’95.6.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들었다.

통상 부동산거래에서 잔금청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으로 ’87.12.1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아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87.12.17로 보아야 한다.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7.12.17로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관련 판결문상 판결일자가 ’90.8.24이므로 적어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8.24로 보아야 하는데도 매수인 OOO가 쟁점토지의 소유권 승소판결을 받고서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태하여 법원판결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후에 등기접수를 하였다 하여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12.17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및 판결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의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문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5.6.17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6.17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2.12.21 개정)」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82.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89.8.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7.12.17(계약서상 잔금청산일) 또는 ’90.8.24(판결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면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관련 판결문(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 OOO, ’90.8.24) 및 ’87.12.1 매수인을 OOO로 하여 청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이 OOO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OOO 1인에게만 경료되었으며, 쟁점토지상에는 위 OOO 외에 청구외 OOO이 ’87.1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5.7.19 말소되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감증명서 또한 ’87.12.1 발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그 용도대로 기한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며, 위 관련 판결문은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데 기인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동 판결에 의하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5.6.17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