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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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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997-0415생산일자 1997-08-04
AI 요약
요지
준공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날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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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외 1필지에 모델하우스(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존속기간 1994.3.3~1995.3.2)를 하고, 1994.7월경에 준공하여 사용하다가, 1995.3.7.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매각하였으며, (주)ㅇㅇ건설이 이건 건축물을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225,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12,000원, 농어촌특별세 496,100원, 합계 5,908,10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는 착공예정일을 1994.3.3.로 하고 준공예정일을 1994.4.20.로 하여 신고하였고, 실제로 사업진행품의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따르면 1994.5.19. 준공하였으며,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1995.3.7.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보유한 기간은 1년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과 청구외 (주)ㅇㅇ건설이 이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이므로 이건 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본문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건물 :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존속기간 : 1994. 3.3~1995.3.2.)를 한 후, 1994.7월경 준공하여 사용하다가, 1995.3.7.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매각하였으며, 청구외 (주)ㅇㅇ건설이 이건 건축물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실제로 1994.5.19. 준공하여 사용하다가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1995.3.7.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은 1년미만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주)ㅇㅇ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주택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존속기간이 1년미만인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1994.3.9.하고 이건 건축물을 1994.5.19. 준공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날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사용하다가 1995.3.7 청구외 (주)ㅇㅇ건설에 매각하였고, 청구외 (주)ㅇㅇ건설이 이건 건축물에 계속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및 연장신고를 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및 가설건축물연장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건축물로서 취득할 때부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