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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수입통관시 가격보다 현저히 인하된 가격으로 재수입한 것에 대해 당초 수입가격을 실제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관0089생산일자 2002-01-08
AI 요약
요지
동일품O에 대해 일부는 수입통관하고 일부는 반송한 후 재수입한 경우로서 당초 수입통관시 가격보다 현저히 인하된 가격으로 재수입한 것에 대해 당초 수입가격을 실제가격으로 본 처분이 부당한 사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19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2건으로 COLORING AGNET 30,240㎏(Sella fast black mtb ; 가죽용 흑색염료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당 미화 3.5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OO세관은 사후심사에서 청구법인은 홍콩소재 OOO사로부터 가죽용 흑색염료 50,400㎏을 반입하여 20,160㎏을 ㎏당 미화 6.9불로 수입통관하고, 1999.6.29 홍콩소재 OOOOOOO사로 나머지인 쟁점물품 30,240㎏을 반송한후 1999.7.20 재수입하여 ㎏당 미화 3.5불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통관한 사실을 적출·조사하였다. 2001.5.6 OO세관장은 다른 관세법위반혐의를 추가 조사하여 OO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1.5.18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9,359,970원, 부가가치세 12,635,940원, 가산세 4,399,140원, 합계 26,395,05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가죽용 흑색염료 5컨테이너를 Stale B/L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우선 2컨테이너를 통관하였으나, 이후 피혁제품의 수출둔화 등으로 판매가 부진하였고, 기 판매한 물품들에 대하여도 품질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상당량이 재고로 남아있고, 세관에서는 장치기간경과화물로 분류되어 공매처분대상이 되었다. 당시 청구법인은 OOO사의 국내 Agent로 지정받고자 준비중에 있었으므로 쟁점물품이 국고귀속되도록 방치할 수 없어 수출자에게 물품가격의 인하를 요청함과 동시에 반송문제를 협의하였다.

그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갑을 수입해가는 홍콩소재 OOOOOOO사로부터 “현재 OOO이 OOOOOOO사가 결제하는 조건으로 가격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OOOOOOO사 앞으로 보냈다가 재반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홍콩으로 반출하였는데, 그 후 OOOOOOO사가 OOO사와 가격인하문제를 논의한 결과 쟁점물품 대금을 OOOOOOO사가 직접 결제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인하하기로 협의하여 통관을 완료하였으며 물품대금은 OOOOOOO사로 송금하였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가격외에 별도지급된 가격이 없으며, 홍콩으로 일시반출한 주된 O적은 국고귀속을 면하는데 있었을 뿐 관세등을 적게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당초 수입된 가격과 인하된 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한 세액은 1천만원이고, 반송 및 재반입에 따른 비용은 7백만원으로 불과 3백만원의 관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이러한 위험을 부담할 사람은 없다. 쟁점물품의 가격을 인하한 것은 당시 상황에 따른 상호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 거래당시의 시장상황은 피혁제품에 대한 소비둔화와 염색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국내외 피혁가공용 흑색염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오랫동안 판매되지 아니함에 따라 상호이익을 위하여 가격을 인하하였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

쟁점물품은 90% 이상을 수출용원재료로 판매한 후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를 발급하여 관세환급을 받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내수용이든 수출용이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과세가격을 줄일 이유가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가격조정협상을 증명할 만한 FAX등 관련 서류가 전혀 없고, 수입대금 송금시 청구법인이 작성한 송금의뢰서의 근거서류인 Purchase Order(단가 3.5$)의 날짜는 1999.7.1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약 6개월 후인 1999.12 가격조정협상을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조사과정에서 동 사실에 대해 추궁하자 날짜를 소급하여 맞추어 놓은 것이라고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별도로 지급한 수입대금이 없다면서 경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차액대금의 지급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차액대금의 지급여부가 경정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초 수출자인 OOO사로 반송하지 않고 가죽지갑을 수출하는 OOOOOOO사에 임의로 보냈다가 재수입하였는데, 공급자인 OOO사는 반송자체를 거절하였으므로 가격조정협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재수입한 OOOOOOO사와는 단가를 조정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마치 OOO사와 OOOOOOO사가 서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OO세관 심사총괄과에서 청구법인을 심사할때 발견한 OOO사의 피혁가공약품 가격표에는 쟁점물품의 공급단가가 ㎏당 미화 5.6불 이하인 것이 없는데도, 청구법인은 동 가격표 자체가 없다고 허위진술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4.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9.1 홍콩소재 OOO사로부터 가죽용 흑색염료 50,400㎏을 반입하여 1999.4.27 처분청과 OO세관에서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2건으로 그중 20,160㎏을 ㎏당 미화 6.9불로 수입통관한후, 1999.6.29 처분청과 OO세관을 통해 나머지인 쟁점물품 30,240㎏을 홍콩소재 청구법인의 지갑 수출선인 OOOOOOO사로 반송하였으며 1999.7.20 쟁점물품을 재반입하여 처분청 관내인 의왕 OO에 보관하다가 2000.1.19 처분청에 ㎏당 미화 3.5불로 수입신고하여 이를 신고수리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세관에서는 2000.10.26-11.4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사후심사에서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1.5.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과 청구법인을 ① 1999.6.19 피혁가공약품 Roda Nubuk 1,200㎏ 수입시의 저가신고분에 대한 관세 137,050원 포탈부분과 ② 이 건 차액관세 9,359,940원 포탈부분에 대한 관세법위반 및 ③ 독일로부터 소가죽원단 수입 및 가죽지갑 수출시 불법상계한 독일화 106,790마르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세관장의 고발을 접수한 OO지방검찰청은 위 ①, ③의 범칙에 대해서만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저가신고분에 대한 관세포탈부분은 공소부제기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순차적으로

관세법 제9조

4이하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사로부터 당초 ㎏당 미화 6.9불로 수입하였다가 반송후 OOOOOOO사로부터 ㎏당 미화 3.5불로 수입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당초 수입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이는 과세가격결정방법상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반입하였다가 국고귀속일에 임박하여 당초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반송하고 가격협의를 거쳐 다시 수입하였다는 주장은 일반 사회통념에 비추어 다소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은 있다 하겠으나, 이 건은 당초 Stale B/L조건으로 반입된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거래가 국제상거래에서는 가능한 거래로 보이고,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청구법인의 당초 수입당시의 거래가격과 동일하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과세근거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OO세관장의 고발을 접수한 OO지방검찰청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할 만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불기소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당 미화 6.9불로 하여 과세가격과 세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OOOOOOOOOOOOOOOO

(2000.01.19)

3,119,990

4,211,980

1,466,380

8,798,350

OOOOOOOOOOOOOOOO

(2000.01.19)

3,119,990

4,211,980

1,466,380

8,798,350

OOOOOOOOOOOOOOOO

(2000.01.19)

3,119,990

4,211,980

1,466,380

8,798,350

3건

9,359,970

12,635,940

4,399,140

26,39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