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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술사등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3428생산일자 1995-12-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기술사등 자격이 없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3.9.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O기술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기계부품도매업과 산업설비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배관응력 해석작업(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 82,737,818원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기술사등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5.4.27 청구인에게 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628,8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4 심사청구를 거쳐 95.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관응력해석작업을 해 주는 용역으로서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용역은 공장이나 건물등에 배관공사를 하는 업체가 그들이 작성한 배관공사등에 대한 설계도면을 의뢰받아 동 배관설비가 장력이나 압력에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는 용역으로서 이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어떠한 기술사등 자격을 갖고 있지 아니하며,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되지도 아니한 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술사등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서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호 다목에서는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위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술사등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국심 94부4939, 95.2.6외 다수 같은 뜻임)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OO엔지니어링에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93.9.1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OO엔지니어링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 쟁점용역을 제공하여 왔으나,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관련된 기술사나 기사등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기술사등 자격이 없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