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 앞으로의 취득등기 사실에 대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 앞으로의 취득등기 사실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0764생산일자 1989-07-29
AI 요약
요지
법인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해 청구인 앞으로의 취득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 앞으로의 취득등기 사실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 남편 소유의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51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가 88.3.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3.4자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 남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89.1.4 청구인에게 증여세 857,720원 및 동방위세 155,95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6 이의신청과 89.3.13 심사청구를 거쳐 89.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남편 OOO이 쟁점 부동산을 매각하려하므로 이를 매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남편 모르게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잠시 이전했던 것에 불과하였던 바,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해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청구인 남편 OOO 앞으로 다시 환원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대해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재산 보호를 위해 남편소유의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부관계임이 틀림없고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이 경우는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수자인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소유자인 남편 소유로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전시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증여의제 과세한 것이므로 설령 사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증여의제 사실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해 청구인 앞으로의 취득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 앞으로의 취득등기 사실에 대해 과세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남편소유의 쟁점 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배우자간에 양도행위로 보아 전시 법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 앞으로의 취득등기가 말소되어 원소유자인 청구인 남편 앞으로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 앞으로의 취득등기 사실에 대해 부과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앞으로의 취득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앞으로의 취득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관련 기록 전부를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남편 모르게 청구인 앞으로 취득등기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며, 법원의 원인무효판결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이후에 있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앞으로의 취득등기를 말소한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청구인 앞으로의 취득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앞으로의 취득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청구인 앞으로의 취득등기가 말소되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남편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87누684, 87.12.12 동지)

따라서 원인무효판결에 의해 청구인 앞으로의 취득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