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청구인 소유인 위 주소지 소재 대지 131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8.4.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거래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89.1.21자로 증여세 8,022,670원 및 동 방위세 1,458,660원을 결정고지한 후 위 고지세액이 체납됨에 따라 같은해 3.9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에 의거 연대납부의무를 지워 위 체납액등 9,481,33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인 이 건 토지를 88.4.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부자지간의 거래이므로 증여로 간주하여 전시 세액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계약(88.4.14)을 해제하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는 바,
비록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위의 말소등기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소유권말소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과세대상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4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4.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자(OOO)가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9.1.21 증여세를 과세하여던 바,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89.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한 것은 이 건 증여세 과세후에 한 것으로 이는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이 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명의자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에는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이상 모두어 판단하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과세당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8.4.14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에게 당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전시 1항과 같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되었으므로 위 88.4.14자 청구외 OOO에게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본건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에 관한 88.4.14자 청구외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합의하에 경료된 이상 위 등기와 동시에 청구외 OOO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이후 청구인등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88.4.14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환원등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증여의제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