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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을 보수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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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시설물을 보수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0097생산일자 1989-04-01
AI 요약
요지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의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시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소유의 상가건물(이하 “이 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보수공사(금액 430,189,418원)하여 86.10.22 서울특별시장에게 기부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이 건 시설물을 86.10.22-96.10.21까지 10년간 무상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유상공급으로 보아 88.6.16 부가가치세 50,840,56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8.8.9 이의신청, 89.10.18 심사청구를 거쳐 89.1.20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주장1)

청구법인이 이 건 시설물을 보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기부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체단체조합...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2)

처분청은 이 건 시설물을 기부한 날(86.10.22) 이후에 시행한 재무부예규 소비 22601-403(87.5.8)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 동 예규는 77.7.1 부가가치세가 시행된 이래 청구법인의 기부시기인 86.10.22은 물론 87.5 재무부의 해석이 있을때까지 약 10년간 과세하지 않는 행정이 청구법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각지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는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공급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에 기부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재무부유권해석(소비 22601-403, 87.5.18)도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75.9.15 이 건 시설물을 신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하여 위탁관리 및 임대해오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외 72필지 소재 지하상가 시설물을 86.5.10 부터 같은해 11.7까지 공사비 430,189,418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한 것은 당초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청구인은 이를 서울특별시에 기부한 대가로 86.10.22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도로점용허가를 획득하여 96.10.21까지 동 지하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은 교환거래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시설물을 보수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이 건 시설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한 것이 재화를 유상으로 국가에 공급한 것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근거로 한 재무부예규(소비22601-403, 87.5.8)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시설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한 날짜(86.10.22)이후에 생산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88.6.16 부과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6.10.22 서울특별시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수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고, 86.10.22부터 96.10.21까지 10년간 무상사용의 승인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시설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고 서울특별시로 부터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재화를 유상으로 국가에 공급한 것이라고 보아 88.6.16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시설물을 국가기관에 기부한 것은 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고, 설령 유상공급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처분근거인 재무부훈령(재무부예규 소비 22601-403, 87.5.8)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시설물을 국가기관에 기부한 일자(86.10.22)이후에 생산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건 시설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한 행위는 단순한 기부채납이 아닌 (단순히 기부채납행위는 용역의 무상공여라 할 것임) 일정기간(86.10.22-96.10.21) 무상사용을 전제조건으로 기부한 행위로서 이는 국가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유상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4누465, 87.2.10, 국심 88광133, 88.4.4, 88서122, 88.4.27같은취지)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것처럼 전시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소비 22601-403, 87.5.8)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고, 또한 동 유권해석과 유사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국세청 부가 1265-2760, 81.10.2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이나 이 건 과세 이전에도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가 있었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동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의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보아진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