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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사실없이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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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사실없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7서3798생산일자 2009-10-06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사실없이 준비금을 지출하고도 이를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당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여 임의환입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OOO, OOOOOOOOOOO, OO

OOO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2002.3.1. ~ 2003.2.28.

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및

2004.3.1. ~ 2005.2.28. 사업연도(이하 “2005

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시 각각 5,375,560천원 및 10,874,001천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감사원은 2006.3.13.부터 5.30.까지 교육인적자원부외 16개

기관에

대하여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하였다고 신고한

5,375,560천원 중

4,085,442천원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라 학교발

전기금에서

지출한 사실과,

2005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다고 신고한 10,874,001천원 중 5,551,922천원은 준비금

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조금 및 기부금에서 지출한 사실을

각각 확인하여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토록

2007.3.6. 재정경제부를 통하여 2007.3.15 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2007.4.19.부터 동년 6.22.까지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

하여 감사원의 통보내용대로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에 4,085,442,948원

,

2005사업연도에 5,551,922,918원을 각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

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서울청의 과세통보에 따라 2007.8.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

연도 법인세 1,858,382,72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2,612,544,000원, 합계 4,470,926,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준비금의 임의환입은 세법에서 부여된 기간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의

환입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임의환입으로 보는 것

이므로

준비금을

의무사용 기한내에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를 의무사용기

한(5년)내에 바로 잡아 준비금을

회복시킨 후 5년내에

이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준비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임의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용을 임의환입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러한

회계처리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임의환입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세법해석상 견해가 분분하여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임의환입으로 보아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누락한 행

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4호의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사실없이

지출한

것으로 준비금에서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상계한 준비금은

은 법 기본통칙 29-56…5에 의하여

상계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당하는 것이고, 준비금의

환입은 장부상 기말잔액을 기준으로

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준비금을 감소한 회계처리는 임의환입

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

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감면조항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

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

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실제 지출한 사실없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기 설정된 준비금에서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사실없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2) 법인세법 시행규칙

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

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

에 의한 비영리법인

(4)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

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학교의 장이 편성ㆍ집행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①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 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6)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OOOOO, OOOOOOOOOOO,

O

O

OO

OO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2002.8.21. 수익사업용 자산인

계림빌

딩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매각이익과

기타 수익사업의 이익을 포

함한

49,128,380천원을 2003사업연도의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4,085,442,948원의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자금의 조성 및 지출내역과 이에 대한 감

사원

의 감사지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제4대 OOOOOO OOO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1923.10.6. 사용승인된 OOOO이 1975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는 바, OOOO OOO를 중심으로 OOOO의 재건을 위한 모금을 통하여 4,085,442,948원이 조성되었고, OOOO OOOOOOO는 2003.1.6. 동 모금액을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기로 의결하여 2003.4.23. ~ 2005.2.14 기간에 OO OOOOO OOO OOOO으로 지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감사원은 2006.3.13 ~ 5.30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외 16개기관에

대하여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위 회계처리에 대하여 감사지적한 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

및 학교법인 등 관련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한 바 있다

.

(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 OOO)에서는 2003.2.6. 동문 및 교직원 등 2,000명이 OOO OOOOO OOOO 건축등의 명목으로 1975년부터

2003년 2월경까지 모금한 학교발전기금 4,085,442,948원을 “학교운영

위원회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였다가 같은 해 4.23부터

2005.2.24

까지 3회에 걸쳐 위 기념관 건축비로 전액 집행하였기 때문에

위 금액은 법인회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데 위 법인은 2003.2.3 법인회계에 위 금액에 상당하는 출연금

명목의 현금수입이 있는 것처럼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O

OOO 등 6개 금융기관에 같은 금액을 예치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도

성하는 등 마치 법인회계에 위 금액만큼의 예금자산이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2002.3.1. ~ 2003.2.28. 사업연도 결산시 가공의 위 예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회계

리함과

동시에 OOO OOOOO OOO OOOOOO 명목으로 위

4,085,442천원을

준비금에서 사용한 것처럼 2003.2.28.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 후 위 법인은 같은 해 5.31. 위 관서에 2002.3.1. ~ 2003.2.28.사업

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동 사업연도말 현재 준

비금 잔액을

정당금액 50,842,605,818원보다 4,085,442,948원이 적은

46,757,162,870원으로

신고하여 4,085,442,948원 만큼의 준비금을 임의환입

(법인회계의 자본금 계정에 계상)하고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5,551,922,918원의 준비금을 고유목적사

업에 지출한 것으로 신고한 자금의 조성내역 및 지출내용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3.8.21.부터 2004.7.23.까지의 기간에 서울시교육청

으로부터 2,243,200,000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후 OOOOOOOO에

전출하여 OO OOOOO OOO OOO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OOOOO, OOOOO OOO 등으로부터 1,003,154,318원의 기부금을 수령한 후 OOOOOOOO O OOOOO에 전출하여 학교운영비, 기숙사 및 식당 신축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 OOOOO의 양도대금2,305,568,600원을 OOOOOOOO에 전출하여 OO OOOOO OOO 신축비로 지출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나 이를 준비금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보조받은

설비

보조금(이하 100주년 기념관 건축사업비, 조명공사비, 교실수선

비 등)과

위 법인의 자회사인 OOOO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 계 5,551,922,918원을 법인의 비수익사업회계에 세입처리 하였다가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다

그러면서도 위 법인은 2005.2.28, 2005사업연도 결산 시 위 5년간에

걸쳐 법인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한 위 5,551,922,918원 만큼을

마치 준비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법인회계의 준비금 계정에서 위 금액을

일괄적으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 후 위 법인은 같은 해 5.24 위 관서에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

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2005사업연도 말 현재 준비금 잔액을 정당금액

36,051,098,259원보다 5,551,922,918원이 적은 30,499,175,341원으로

신고

하여 5,551,922,918원만큼의 준비금을 임의환입(법인회계 중 자본금 계

정에

계상)하고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감소시킨 회계처리에 대하여 OOOOOO 등의

자문결과에

따라

2005.3.1. ~ 2006.2.28.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함

에 있어

2003사업연도에 감소시킨 4,085,442,948원과 2005사업연

도에

감소시킨 5,551,922,918원의 준비금을 증가시키는

수정회계처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증가, 이익잉여금을 감소)를 한 후 2006년 5월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청구법인은

세법에서 부여된 기간의 이익을 포기하고 납세자가 임의환입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임의환입으로 보는 것이므로, 준비금을 의무사용기한내에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를 의무사용기한내에 바로 잡아

준비금을 회복시

킨 후 의무사용기한내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준비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4,085,442천원은

OOOOOOOO의 동문 및 교직원 등이 OO OOOOO OOO OO 등의 명목으로 모금한 학교발전기금에서 지출하고도 이를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05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5,551,922천원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보조받은 시설비 보조금 등으로 지출하고도 이를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여 2003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준비금 잔액에서 해당금액

큼을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당해 준비금을 환

입계상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여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에 임의환입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

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또한, 법인세에 가산된 가산세

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

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의 이 건 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5년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과세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고, 감사원에서도 학교발전기금 및 기부금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을 준비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감사지적한 사항으로

준비금의 사용없이 이를 차감한 것은 정상적인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준비금의 임의환입에 대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