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63㎡, 동 지상건물 385.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고 92.11.5 OOO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쟁점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이 93타경11177호로 94.11.11 임의경매 실시됨에 따라 원금 및 이자 260,703,520원을 배당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원금이외의 금원 60,703,520원은 이자소득금액이라 하여 그 지급받은 날(94.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필요경비 공제없이 95.9.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종합소득세 19,672,8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6.2.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금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2억원을 대여하여 주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후 원금과 93.5.6부터 94.9.6의 기간(487일)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원금 200,000,000원과 이자 60,703,520원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위의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회수한 시기를 기준으로 전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것이 아니라 귀속년도별로 구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60,703,520원은 대금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므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수입시기를 사전에 약정한 사실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로 되어 있는 규정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실제이자를 받은 94.11.1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대금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대금업을 하는 자임을 대외에 표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소득이 대금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비영업대금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경매됨에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60,703,520원이 대금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인 경우에 지급받은 과세기간의 귀속소득인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이건의 경우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지는 금전대여의 계속성, 반복성 및 금전대여자가 대외적으로 대금업 영위사실을 표방하였는지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대금업 영위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바 없으며 금전대여 사실의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만한 거증도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전시 60,703,520원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런데
동법 제17조
제2항이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전시 60,703,520원은 필요경비 공제없이 전액 소득금액이 된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전시 법조에 의한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관한 관리, 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 까지는 없어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서643, 93.7.30 같은뜻임)
(2) 이건의 경우 채무자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경매실시되어 94.11.11 청구인이 전시 60,703,520원을 지급받았으며, 동금액은 93.5.6~94.9.6까지의 487일의 기간에 대한 일자계산에 의한 이자상당액으로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3) 그런데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대여한 200,000,000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였으므로 동 금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현하여 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전시 금전의 소득세법상의 과세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약정기간에 따라서 실현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상당히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약정기간이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서 실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전시 60,703,520원은 소득세법상 93과세기간과 94과세기간에 걸친 이자소득으로서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함에 따른 이자약정기간은 92.11.5~93.11.5로서 경락으로 인한 이자소득발생기간이 93.5.6~94.9.6까지이므로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93.5.6~93.11.5(183일)까지는 매월 6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93과세기간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약정이 없는 93.11.6~94.9.6(304일)까지는 이자지급일(이자지급개시일)이 94.11.11이므로 94과세기간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