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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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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경1626생산일자 1996-10-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이외에도 89.10.2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대지 120㎡ 건물 237㎡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9.9.27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 대지 188㎡ 단독주택 63.2㎡를 취득하여 90.5.18 종전주택을 헐고 지하1층 지상4층의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 6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11.27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이외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축 판매하여 왔음을 인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6.1.3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74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4 심사청구를 거쳐 ’96.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여관을 신축하여 6개월간 여관업을 영위하던 중 운영이 곤란하여 매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92.11.16 동작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16,478,710원 및 동방위세 3,410,94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외에도 89.10.25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 대지 120㎡ 건물 237㎡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에 해당되는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양태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국심 93경2021, 93.10.28 대법 90누6217, 91.2.26외 다수 같은 취지임)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이루어진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95누92, 95.11.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5.18 신축하여 90.5.28 여관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90.11.27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보유 기간은 6개월이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더라도 1년2개월의 짧은기간동안 보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전인 89.10.25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 120㎡, 건물 237㎡를 개축하여 양도하는 등 그 이후에도 주택을 취득하여 기타건물로 개축한 후 양도한 사실이 수차례 있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최근 수년간 추진해 온 일련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들을 단순히 거주나 소유목적만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다고 예시하는 취득 및 양도기준(횟수)에는 못미친다 하더라도 실제거래내용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