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중 합자회사 ㅇㅇ상사(대표사원 ㅇㅇㅇ, 이하“제1청구인”이라 한다)가 1995.8.28.과 1995.12.22.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252.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346.25㎡(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91,352,556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992,460원, 농어촌특별세 640,970
원,
합계 7,633,43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3. 부과 고지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7,702,49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561,560원, 농어촌특별세 968,140원, 합계 11,529,700원을 1998.10.13. 부과 고지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 중 ㅇㅇㅇ(이하 “제2청구인”이라 한다)가 1996.3.22.
제1청구인의 발행주식(10,000주)중 9,840주(98.4%)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청구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303,927,094원)에 제2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98.4%)을 곱한 가액(299,064,26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77,530원, 농어촌특별세 657,930원, 합계7,835,46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1청구인은, 당초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1996.3.22.까지 제1청구인의 대표사원이었던 ㅇㅇㅇ 개인이었는데, ㅇㅇㅇ이 제1청구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가지급금을 법인장부에 정리하면서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잘못 기장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제1청구인이 1994년도 및 1995년도에 발생하였던 대표사원 ㅇㅇㅇ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1996.3.14. ㅇㅇㅇ 소유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1998.3.21. 가지급금 회수가 완료됨과 동시에 가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점을 보면, 제1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법인 장부처리는 착오에 불과하고 사실상으로는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한데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2청구인은 비록, 제1청구인인 합자회사 ㅇㅇ상사의 주주임은 사실이나 이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1996.3.22.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제1청구인이 과세대상이 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이 성립하였는지와 제2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제1청구인의 경우를 본다.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소재지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단서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청구인은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법인장부상에 잘못 기장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5.8.28. 이건 토지를 67,702,490원에 취득한 사실과, 1995.12.22. 그 지상건축물을 223,650,066원에 취득한 사실이 법인장부(토지 및 건물계정, 법인결산서 및 현금출납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1995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법인결산서상의 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도 계정과목별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금액이 각각 기장 되어 있으며,「1996.3.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6.3.14. 소유권 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대표사원이었던 ㅇㅇㅇ이 대여받은 가지급금을 법인장부상에 기장하면서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기장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대표사원이었던 ㅇㅇㅇ이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한 처분 또한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제2청구인의 경우를 본다.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청구인은 과점주주인 사실은 부인하지 아니하면서 이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자기 소유의 자산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제2청구인의 경우 1996.3.22. 타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 9,840주를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98.4%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주식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므로, 제2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