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환매특약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환매특약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취소)
국심1992서3209생산일자 1993-01-18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양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 대지 1,37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개발이 발행한 총주식 5,000주중 3/4해당분인 3,750주(쟁점토지 지분 1,028평 해당분)를 86.3월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87.5~87.10.15 기간동안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 708평을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으며, 89.5.26~89.6.3 기간동안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 1,220평(900평은 위 OOO등으로부터 추가 매입분임)을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 및 OO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개발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85.8.8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환매특약조건부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환매기간동안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제한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건 거래를 하면서 주식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제로는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92.2.21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127,070원 및 동 방위세 33,625,410원과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2,982,800원 및 동 방위세 50,596,56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0 심사청구를 거쳐 92.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주식회사 OO개발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OO산업 주식회사 및 OO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OO개발에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거래한 것은 주식회사 OO개발의 발행주식을 거래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토지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토지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 거래관계인들의 진술과 토지양도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등에 의해 이 건 거래목적물이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주식회사 OO개발의 발행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환매특약의 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 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토지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외 OOO등 8인은 85.6.22 주식회사 OO개발을 설립하였고, 동 법인은 85.8.8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환매특약조건부로 매매대금 825,1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2,51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85.11.4 위 OOO등이 주식회사 OO개발 주식 5,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는 취득한 주식을 86.3월~88.2월 기간중 청구인등 3인에게 동 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OO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일부를 잔금지급과 동시에 주식취득자의 소유로 확정시킨다는 요지의 추가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한편 국세심판소에서는 위 OOO와 청구인등과의 거래의 경우 그 당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OO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OOO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토지분양권의 양도가 아닌 주식의 양도로 본 사실이 있다. (국심 92중47, 92.3.6 참조)

둘째, 이 건 거래에 대한 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와 매매계약서등 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주식회사 OO개발의 발행주식을 양수받아 동 법인의 주주가 된 이후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중(1,028평) 87.5.20~87.10.15 기간동안 청구외 OOO등 3인에게 708평을 양도하였고 89.5.26~89.6.3 기간동안에는 쟁점토지중 1,220평(800평은 청구인이 위 OOO등으로부터 재매입한 부분임)을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 및 OO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 취득한 주식회사 OO개발의 발행주식을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주식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매매목적물은 주식회사 OO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주식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이었음이 확인되어 이 건 주식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거래를 주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중 87년도 양도분 708평과 89년도 양도분 1,220평중 OO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420평은 주식회사 OO개발이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동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임의로 매각하여 동 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OO개발에 대하여 위 토지양도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배당(상여)으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양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