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4005생산일자 1996.04.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체납법인의 이사의 직에 있는 것으로 법인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이 체납한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스포츠(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체납한 94년도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체납액 46,232,74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5.4.27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3 이의신청, 95.8.7 심사청구를 거쳐 95.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이가 수출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체납법인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94년 9월초에 청구인이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된 주식 전부를 주식양도형식을 빌어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전시한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94년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총발행주식 20,000주중 청구인은 1,600주를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대표이사의 매부)이며 그들 특수관계자간의 소유주식수는 14,800주로서 총발행주식의 74%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하고 있고 청구주장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부도나기 9일전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부도나기 직전에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사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된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의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94.3.11 주주출자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600주를 배정받아 출자한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셋째, 청구인은 주금을 실제로 청구인이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넷째, 청구인은 94.9.7 자신의 소유 주식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증서는 폐업일 약 20일전에 체결된 사문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95.3.5 법인세 신고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94.9.7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주식소유 비율이 90%에 O한 사실에 의할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체납법인의 이사의 직에 있는 것으로 법인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이 체납한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O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