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 대지 90.8㎡, 주거용건물 45.52㎡(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5.10.2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1989.12.26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 대지 112㎡, 건물 66.84㎡(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후 1990.1.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시에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하여 청구인 세대가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63,530원 및 동방위세 772,700원을 1995.1.13 청구인에게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 심사청구를 거쳐 199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만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구인의 3남인 청구외 OOO과 합가(合家) 하였을뿐 실지로는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지를 다른주택으로 옮긴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1985.10.21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던중 1988.5.4 경기도 옹진군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3남 청구외 OOO의 세대원으로 전출한 뒤 1990.9.17 까지 OOO과 동거를 하던 중 1989.12.26 다른주택을 취득한 뒤 1990.1.15에는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그후 1990.9.18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8.5.4 위 OOO의 세대원으로 전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청구외 OOO과 OOO 2세대가 거주(1989.4이후) 하였음이 당해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색인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1990.1.15) 현재 청구인은 위 OOO의 세대원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며, 위 OOO은 1986.8.28에 이미 경기도 부천시 OO동의 OO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도 위와 같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는 1세대 3주택이 된 상황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163호, 1989.12.30)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생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부(夫) 청구외 OOO이 1983.4.16 취득하였다가 위 OOO의 사망으로 1985.10.21 청구인이 상속을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1990.1.15)하기 약20일 전인 1989.12.26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약 9개월후인 1990.9.18 다른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기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1995.6.20)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등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1983.4.3~1984.4.12, 1984.12.8~1988.5.3까지의 기간은 쟁점주택 주소지에서, 1988.5.4~1990.7.4까지의 기간은 청구외 OOO의 주소지인 경기도 옹진군 OO면 OO리 OOOOO(OOO은 당시 OOOO공사 OO전화국에서 근무하였음)에서 OOO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에는 청구외 OOO등 2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위 OOO과 함께 OOO의 주소지인 경기도 옹진군 OO면 OO리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고지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쟁점주택 양도당시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다하여 쟁점주택 소재지 통장, 반장 및 주민들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둘째, 1925년생으로 슬하에 4남 2녀를 두어 모두 출가시켜 의탁할 곳이 있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3남 청구외 OOO의 세대원으로 전출한 이유는 단순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목적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또한 아무 연고도 없고 인천에서 뱃길로 10시간(1988년 당시)이나 소요되는 OO도에서 OOO과 함께 사실상 거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등 2세대에게 세를 놓은 방과 청구인이 사용하던 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쟁점주택 구조도면을 제출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은 경기도 옹진군 OO면 OO리에서 OOO과 함께 거주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에서 양도할때까지 계속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약20일전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있는 이 건의 경우는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