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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003생산일자 1997-03-10
AI 요약
요지
검인계약서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 건물 84.34㎡ 및 대지 48.57㎡(이하를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8.3 취득하여 94.6.30 양도하고 94.7.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6.7.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1,151,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30 심사청구를 거쳐 9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91년 이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주위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으며, 법정기한내에 제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검토 확인과정도 없이 신고금액이 시세보다 낮다는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금액인 122,000천원에도 미달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는 사실대로 작성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2.9.2 취득하여 94.6.30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양도가액 상승율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은 기준시가 상승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단위 : 천원)

구 분

취득가액

양도가액

상승율, %

실지거래가액

기 준 시 가

102,000

100,000

110,000

122,000

7.8

22.0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관할구청장이 확인한 검인계약서로서 동 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