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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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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1996-0613생산일자 1996-12-23
AI 요약
요지
건설교통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 진입로 도로공사 시행 등 청구법인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해 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5.1.부터 1993.12.26.까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25필지 토지 769,28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048,723,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2,277,530원(가산세포함)을 1996.5.3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업, 레저산업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4.12.27. 관광휴양지역으로 결정고시된 ㅇㅇ호관광지에 대한 처분청의 관광지 개발사업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참여하여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이 1992.4.9. 환경처(현 환경부)장관과 환경영향 평가협의를 완료한 이건 토지를 1992.5.1.~1993.12.26. 취득한 후 관광지 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1992.7.24. 교통부(현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방식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1993.3.25.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자 1994.1.10. ㅇㅇ도지사는 수상공원시설은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관광객 이용시설업 개발방식으로는 1개 개별법에 의한 각각의 개별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므로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 및 매입이 사실상 불가하여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개발방식을 다시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1994.11.30. 요청하여 1995.6.26.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관광개발방식변경 승인을 득한 다음 1996.1.4.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하여 1996.3.12.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바, ㅇㅇ호 관광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처분청 또는 ㅇㅇ도지사이며, 청구법인은 단지 자본만을 투자할 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5.1.부터 1993.12.26.까지 관광휴양시설 설치를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ㅇㅇ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건 토지는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제4호에서 농업·축산업·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등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인 바, 먼저 청구법인의 이건 ㅇㅇ호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1984.12.7. 관광휴양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호 지역에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처분청과 공동으로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992.4.9. 처분청이 환경처(현 환경부)와 이건 토지를 포함한 ㅇㅇ호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협의를 완료한 다음, 청구법인은 1992.5.1.~1993.12.26.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2.6.18, 1992.6.29. 처분청이 ㅇㅇ호 관광지 면적변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를 신청하자 교통부장관(현 건설교통부장관)은 1992.7.24.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우리부 이견이 없으나, ㅇㅇ호 관광지의 개발방향, 개발주체, 재원조달 방안, 시설규모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향후 이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협의회신(국관 33418-213)에 따라 사업주체(청구법인)와 개발방식(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변경하여 1992.8.8.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받고 1992.10.5. 청구외 건축사무소 ㅇㅇ와 청구외 (주)ㅇㅇ그룹과 ㅇㅇ호관광시설의 건축 및 토목공사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3.3.25. ㅇㅇ도지사에게 관광객 이용시설업사업 승인을 신청하여 같은해 5.4, 5.25, 8.27, 9.11. 등 수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을 한 다음, 1993.10.23. 사업계획 승인을 재신청하여 1994.1.10. ㅇㅇ도지사로부터 “수상공원시설은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 휴양업)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관광객 이용시설업 개발방식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1994.11.30. 처분청에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1995.6.26. 문화체육부장관으로 관광개발방식 변경승인을 득한 다음, 1996.1.4.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하여 1996.3.12. 관광단지를 지정받은 사실은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2.4.9. 처분청이 환경처장관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같은해 4.21. 처분청이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한 ㅇㅇ군 ㅇㅇ호 관광지 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문공 3346-188)에서 “사업시행자 : ㅇㅇ군”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당초 관광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처분청임을 알 수 있고, ㅇㅇ도지사가 처분청에 발송한 ㅇㅇ ㅇㅇ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제출 공문(관광 91712-1062, 1996.12.12.)에서 “도가 입안한 ㅇㅇ로 관광단지 조성계획(안) ... ”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1992.7.24. 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광개발방식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하였다가 이를 다시 관광단지 개발방식으로 변경한 이후의 사업시행자는 ㅇㅇ도지사임을 알 수 있고, 또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 관광담당공무원이 시인하고 있는 바, 처분청 및 ㅇㅇ도지사가 ㅇㅇ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이상, 그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1992.7.24. 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도 1992.8.8.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1992.10.5. 건축 및 토목공사설계 용역계약 체결, 1993.3.25.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승인 신청, 같은해 5.4, 5.25, 8.27, 9.11. 등 수차에 걸친 보완서류 제출, 1993.10.23.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승인 재신청, 1994.1.10.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사업승인, 1994.6.30.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 1994.9.15. ㅇㅇ국토관리청에 협의요청, 1995.8.9. 건설교통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 진입로 도로공사 시행 등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해 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