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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결과 총수입금액의 기장신고비율이 현저히 낮아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2149생산일자 1993-11-12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소재 OO빌딩내 예식장, 볼링장 및 목욕탕의 ’90년도 및 ’91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서면신고 하였다.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노원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위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90년도 수입금액 377,768,479원과 91년도 수입금액 954,047,432원이 누락되었음을 적출하여 93.1.26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0년도분 소득세 103,948,320원, 동 방위세 19,542,410원, 91년도분 소득세 309,702,160원을 93.3.12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8.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노원세무서장의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경정결정은 청구인이 당해 사업장에 대한 기장을 성실히 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에 규정한 추계조사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에 차액이 발생된 사유가 진정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의 기장비율이 현저히 저조하고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정대상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당초 서면신고시 90년도 335,740,088원, 91년도 780,412,960원으로 기장·신고하였으나 노원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90년도 총수입금액이 713,508,567원, 91년도 총수입금액이 1,734,460,392원으로 경정결정되어 서면신고시 총수입금액 기장비율이 90년 47.1%, 91년 44.9%에 불과하여 양개년도 모두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결과 총수입금액의 기장신고비율이 현저히 낮아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소득세법 제120조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으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및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당초 신고시 위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90년도 335,740,088원, 91년도 780,412,960원을 기장·신고하였으나, 노원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 적출된 수입금액(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건은 당심에서 기각 결정된 국심 93중1614, 93.9.22 참조) 90년도분 377,768,479원, 91년도분 954,047,432원의 누락분을 가산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총수입금액이 90년 713,508,567원, 91년 1,734,460,392원으로서 그 기장비율이 90년 47.05%, 91년 44.9%에 지나지 아니하며,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장부나 증빙서류 전체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6누24, 국심 90서2302외 다수 같은 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