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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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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0지1415생산일자 2021-06-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0.2.21.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제2호의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0.2.26.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