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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의 목포시 ○○동 ○○의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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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목포시 ○○동 ○○의 양도시기를 87.5.2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인 90.8.7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1260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주택의 양도일인 89.6.26에 이 건 주택이외에 목포시 ○○동 ○○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 양도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대지 165.43㎡ 및 그 지상 주택 102.75㎡를 89.6.26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2.11.20 89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3,673,770원 및 동 방위세 36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6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양도일(89.6.26)이전인 87.5.21(등기접수일 90.8.17)에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 OO OOOOO OOOO OOOO를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양도일인 89.6.26에 이 건 주택이외에 목포시 OO동 OOO OO OOOOO OOOO OOOO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 양도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목포시 OO동 OOO OO OOOOO OOOO OOOO의 양도시기를 87.5.21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인 90.8.17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방위세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위 법령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제시한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 OO OOOOO OOOO O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접수일은 90.8.17로 되어 있고 잔금지급약정일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건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 OO OOOOO OOOO OOOO를 87.5.21에 이미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7.5.22 자 인감증명발급 확인원,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업무처리부(87.4.6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음) 양수인 OOO의 각서인증서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들은 청구인이 위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 OO OOOOO OOOO OOOO를 87.5.20경에 양도하였다고 보는데 간접적인 증빙에 불과한 것이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러한 증빙만으로 등기부상 양도일(90.8.17)과 다른 87.5.21을 양도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같은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시켜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주택 및 부속토지를 양도하였을 때(89.6.26)에는 1세대2주택임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