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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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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1451생산일자 1991-09-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11.4과 89.11.1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전시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52평방미터(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OOOOO 소재 대지 171평방미터, 같은 동 OOOOOOOO 소재 대지 117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50.78평방미터(이하 “을부동산”이라 하고 이상의 갑부동산과 을부동산을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9.3부터 89.1.26까지 사이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91.2.16 양도소득세 17,149,710원 및 동 방위세 3,431,5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7 심사청구를 거쳐 91.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갑부동산은 잔금청산일이 88.5.10이고 을부동산은 89.10.30이 사실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11.4 및 89.11.1을 양도일로 보고 89.11.1 고시된 특정지역 배율적용방법에 의하여 6.01배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갑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8.5.10이고 을부동산은 89.10.30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만으로 청구인 주장의 잔금청산일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갑부동산은 89.11.4이며, 을부동산 89.11.1임)을 양도일로 보아 전시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갑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88.5.10이고, 을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89.10.30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 주장이 사실인지 살펴O다.

가. 갑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8.5.10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주유소경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소유의 갑부동산을 주유소부지로서 위 OOO에게 204,187,500원에 양도하고 그 중 잔금으로 88.5.10에 184,187,500원을 지급받았으나 공동명의가 아닌 청구외 OOO에게만 주유소허가가 있게 되어 청구인이 갑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미루어 오자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89.10.21 판결문(인락조서)에 의하여 89.11.4 갑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갑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적어도 89.10.21 판결일 이전이고, 위 잔금 184,187,500원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가 88.5.10 OO은행 O점에서 발행한 액면 197,300,000원의 당좌수표로 지급받아 같은 날 위 은행에 제시하고 잔금 184,187,500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OOOO가 88.5.10 발행한 197,300,000원의 당좌수표를 같은 날 청구외 OO은행 O점에 제시하고 197,3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금액이 갑부동산의 매수인 청구외 OOO로부터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그 금액도 잔금 184,187,500원과는 차이가 있어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89.12.27 갑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첨부한 공제세액계산서 등에 양도일을 89.11.4로 기재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장기보유공제 등의 보유기간계산에 적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갑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8.5.10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을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9.10.30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을부동산을 거래상대방인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62,000,000원에 양도하고 89.10.30 잔금 56,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을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9.10.30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갑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을부동산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89.12.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첨부한 공제세액계산서 등에 이건 양도일을 89.11.1로 기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을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9.10.30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11.4과 89.11.1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전시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