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 OOOOO에서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바다모래의 채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90.1.1~92.12.31 까지 경기도 옹진군,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군 등지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면서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한 채취량을 초과하여 바다모래를 채취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당해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이를 누락시켜 신고하였다하여 93.6.28 조세포탈사건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 판결(사건 93노4199호, 94.6.17 판결)을 거쳐 대법원 상고 준비 중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의 자료통보에 따라 조사시 밝혀진 90.1.1~92.12.31 사이의 매출누락분 1,544,297,800원을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산정시 익금산입하면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하고 93.12.16 청구법인에게 90.1.1~92.12.31 해당분 부가가치세 232,997,640원과 ’90~’92사업년도분 법인세 698,418,690원 및 동 방위세 15,539,620원을 과세하였다.(추후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시 매출누락분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아 90.1.1~92.12.31 사이의 매출누락분을 1,403,907,090원으로 정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과세표준에 산정하고 상여처분에도 이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94.7.23 청구법인의 전시한 세액을 감액경정과세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7 심사청구를 거쳐 94.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모래는 운반 등 수송과정에서 상당량 유실되므로 정량보다 10% 정도 덤으로 얹어 주는 것이 관행인데, 처분청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적출된 매출누락분에서 이를 공제해 주어야 하며,
(2) 처분청에서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금액 중 ’91년도분 587,262,000원과 ’92년도분 206,792,120원은 기왕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된 금액으로 거래처를 달리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다시 매출누락분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3) 매출누락분(모래의 초과채취분)에 대한 채취료(’91년분 채취료 101,441,080원, ’92년분 채취료 161,757,080원)는 93.8.23 납부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수익비용대응의 법칙에 의하여 ’91사업년도 및 ’92사업년도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하며,
(4) 매출누락금액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에서 110분지 100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을 인정상여하여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인천지방검찰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총무 및 경리실무자인 청구외 OOO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 OOO가 전표노트를 근거로 작성한 매출누락분을 근거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매출누락분은 상관례상 덤으로 얹어 판매한 것이 아닌 순수한 매출누락분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적출 매출누락액은 매출누락액속에 위장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거래 즉, 기왕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정상적인 매출거래 중 실제거래처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해당년도 위장세금계산서상 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에 대한 바다모래 초과채취에 따른 추가납부채취료 및 추가납부 O만시설료는 처분일 현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없었으며, 설령 이를 청구법인이 추후 정산하여 납부됨이 예견된다 하더라도 처분일 현재 미확정된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라 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부분은 심사청구시 청구하지 않은 사O으로서 이에 대한 답변부분은 달리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모래는 운반 등 수송과정에서 상당량 유실되어 정량보다 10%정도 덤으로 얹어 주는 것이 관행이므로 적출매출누락금액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위장세금계산서라 인정한 금액 중 ’91년도분 587,262,000원과 ’92년도분 206,792,120원은 기왕에 신고한 금액으로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 다시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의 당부
(3) 모래의 초과채취분(매출누락분)에 대한 채취료(’91년분 101,441,080원, ’92년분 161,757,080원)를 93.8.23 납부하였으나 이를 ’91사업년도 및 ’92사업년도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4) 적출된 매출누락금액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110분지 100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을 인정상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처분내역
처분청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한 바다모래채취량을 초과하여 채취한 량을 매출누락분으로 적출하고 한편, 기신고된 매출액 중에서도 위장거래한 금액을 적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90.1.1~90.12.31 까지의 매출누락금액(초과채취량 76,998㎡ × 단가 2,800원) 217,744,800원을 적출하여 기왕에 신고된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이를 ’90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산정시 익금산입시키고 상여처분하였으며,
(2) 91.1.1~91.12.31 까지의 매출누락금액(초과채취량 195,754㎡ ×단가 3,000원) 587,262,000원을 적출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이를 ’91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산정시 익금산입시키고 상여처분하였으며, 또한 이 기간중 기왕에 신고된 매출액 중에서 위장거래한 것으로 밝혀진 943,398,264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3) 92.1.1~92.12.31 까지의 매출누락금액(초과채취량 211,226㎡ × 단가 3,500원) 739,291,000원을 적출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이를 ’92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산정시 익금산입시키고 상여처분하였으며, 또한 이 기간중 기왕에 신고된 매출액 중에서 위장거래한 것으로 밝혀진 202,792,120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모래가 운반 등 수송과정에서 상당량이 유실되는 까닭으로 정량보다 10%정도 덤으로 얹어주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분에서 10%를 공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관련장부를 압수하여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OOO와 국세청 직원이 관련장부 및 전표노트를 세밀히 대조 확인하여 밝힌 매출누락금액으로 전표노트상 순수한 매출누락부분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서울고등법원 사건 93노4199호, 94.6.17 판결, 같은 뜻임)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출한 위장거래금액 중 ’91년도분 587,262,000원과 ’92년도분 206,792,120원은 기왕에 신고된 것으로서 매출누락 금액에 이를 포함한다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에서 살펴보았듯이 매출누락금액은 순수하게 청구법인이 매출은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고, 적출위장거래금액은 기왕에 신고된 매출액 중에서 실제거래처와 다르게 기재된 위장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목적이 신고용이라고 볼 때 적출된 위장거래금액은 기왕에 신고된 매출액 중에서 적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은 주장만 할 뿐 달리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이유없다(서울고등법원 사건 93노4199호, 94.6.17 판결, 같은 뜻임).
마.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분 즉 모래초과채취분에 대한 추가납부채취료는 93.8.23 납부하였으나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하여 당해사업년도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17조
제1O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추가채취료는 비록 1991년, 1992년의 추가채취분에 대한 비용이기는 하나 그것이 고지된 때는 93.8.23 이고 납부된 때는 같은달 25일이어서 이때에 비로소 법인세법상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1993년분 법인세 산정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될 성질의 것일지언정 1991년·1992년에는 아직 그 발생여부·금액, 그 사업년도에의 귀속여부가 모두 불확실하여 이를 확정할 수도 없었고 확정되지도 않았던 것이어서 뒤늦게 1993.7월경 이후 조세포탈사건의 수사와 기소로 인하여 위 추가채취사실이 발각되어 추가채취료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를 1991년·1992년의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으로 소급하여 계상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서울고등법원 사건 93노4199호, 94.6.17 판결, 같은 뜻임).
바.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적출된 매출누락금액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110분지 100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을 인정상여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반영하여 94.7.23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그 심리대상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할 대상이 없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