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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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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항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방본부를 설치하여 소방인력 및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공항내의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기각)
제2001-626호생산일자 2001-12-17
AI 요약
요지
항공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만이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국제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방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자체적으로 소방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2필지상의 건축물 857,977.85㎡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193,323,150,430원)에

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 공동시설세 528,053,080원을 2001.6.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

관리·운영, 유지·보수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항공법시행규칙 제243조

에서 항공기의 화재 기타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설비와 구난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방대원(124명)과 소방차량(15대) 및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화재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공항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방본부를 설치하여 소방인력 및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공항내의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지방세법 제239조

제1항에는 “시·도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00조에서는 “공동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ㅇㅇ관리·운영, 유지·보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2필지상의 건축물

857,977.85㎡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동 건축물의 시가표준액(193,323,150,430원)에

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 공동시설세 528,053,080원을 2001.6.11.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항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방본부를 설치하여 소방인력 및 소방시설을 갖추어 화재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ㅇㅇ시의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지도 아니하는 청구인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39조

제1항에서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의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라 함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비록 자체방화시설이 완벽하여 주관적으로 소방시설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도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아야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항공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만이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국제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자체적으로 소방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사건 공동시설세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