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0.1.4. 처분청으로부터 통신판매업 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통신판매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OOO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1.5. 모피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위해 처분청으로 부터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하였고, 2010년 1월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OOO사이트와 OOO사이트에 모피상품을 10일정도 판매해 봤지만 모피상품을 한 건도 판매하지 못하여 인터넷 판매를 모두 중단하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지 않았으며 물품 판매도 하지 않았으므로 등록면허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전자상거래업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에 통신판매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청구법인이 2010년 1월 이후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까지 통신판매업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매출액이 없어 처분청에 휴업 또는 폐업신고 없이 영업을 중단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40조(비과세) 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5.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1.4.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처분청으로 부터 통신판매업 면허를 취득한 후, 2011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없이 면허가 유지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이 2011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전자상거래업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1월 이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까지 통신판매업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1.1.10.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OOO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통신판매업에 대한 면허를 발급받았지만, 처분청에서 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약 10여일간 OOO 등을 통해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고 청구법인의 영업환경이 통신판매업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후 통신판매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등록면허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면허세는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의 모든 행정행위를 말하며,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인 성격과 등록이라는 면허의 효력이 등록 말소되기 전까지 계속되는 행정행위에 의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1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이 전자상거래업으로 등재 되어 있고, 처분청에 통신판매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면허 취득일로부터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까지 통신판매업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