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9.7.10. OOO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07조
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으나, 2019.7.17. ‘과세물건 착오신고’를 이유로 해당 재산세 등을 전액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9.7.10.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2019.7.1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으나, 2019.7.17. 이를 전액 감액경정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일(2019.7.22.) 현재 불이익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