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공조(주)의 대표이사로서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OO리 OOOOOO, O, O, O, O, OO, OO, OO의 8필지 전·과수원 27,0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87.11.25부터 87.12.7 사이에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169,530,320원 및 동 방위세 30,823,690원을 92.10.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3 심사청구를 거쳐 9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공조(주)가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일부로 취득당시 농지개혁법상 법인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OO공조(주)가 사업상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인근소재지인 충청남도 천안군 입장면 OO리 OOOOO, OO, OO, OO외 4필지 전·과수원 9,616㎡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88.2.19 당해 법인소유로 등기 이전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가 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취득일로부터 조사종료일까지) 등기되어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토지상의 일부에 공장시설과 관련한 지하구조물이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고 일부토지가 공장의 진입로와 조경구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법인이 직접 사업에 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공조(주)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이 청구외 OO공조(주)가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이 아니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은 인정이 되나
첫째, 청구외 OO공조(주)는 쟁점토지를 87.11.25부터 87.12.7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공조(주)에 등기이전할 수 있음에도 92.10.1 과세결정고지일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으며,
둘째, 89.1.5 개최된 OO공조(주)의 임시 이사회의에서 쟁점토지를 OO공조(주)가 청구인에게 442,069,045원에 매도할 것을 이사전원의 승인을 얻어 결의한 사실이 OO공조(주)의 임시이사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장부에 당초 선급금을 임원대여금으로 전환시켜 놓았음이 확인되지만 청구외 OO공조(주)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님을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사관의 세무조사시 사실상 법인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어(쟁점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수용등) 이사회 회의록과 법인장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임이 인정되고,
셋째, 청구외 OO공조(주)가 쟁점부동산을 법인명의로 소유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으로 인하여 납부해야할 법인세 등을 회피할 여지가 있음이 조사관청의 법인세특별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공조(주)는 쟁점토지 취득시에는 법령상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쟁점토지 취득후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부터 공장용지로 활용하기 보다는 재산을 분산하여 법인토지의 과다보유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인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