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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1997경1261생산일자 1997-10-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중 1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12.4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10.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양도시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청구인 母인 청구외 OOO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OOOOOO(이하 “관련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098,080원을 1996.1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6.3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의 OOOO 본사에 근무중 직장주택 조합원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입주전인 1993.7.10자로 경기도 수원시 O동 소재 OOOO 관리처로 인사발령을 받은 관계로 당시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OO동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母인 청구외 OOO이 분양 받은 관련아파트에 1993.9.7자로 이전하였는 바, 이에 따라 1993.12.4자로 준공되어 입주가 개시된 쟁점아파트를 1994.10.7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관련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당시는 청구인 母인 OOO과는 별도의 세대였으며 청구인 母가 관련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긴 1993.10.13부터 동일세대로 보아야 하는 바, 이 당시는 쟁점아파트가 준공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준공된 후는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으나 전매제한기간과 매수인을 찾기가 어려워 1994.9.24에야 양도하게 되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母는 비록 청구인과 동일세대는 아니었지만 청구인의 근무처가 변경되기 전인 1992.10.21 분양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관련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1993.12.4 준공된 쟁점아파트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1994.10.7에야 양도하였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중 1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호 및 2호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히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히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6년 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1995.12.30 개정(대통령령 제14860호)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양도당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청구인 母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또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라는 증거도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 母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 母가 관련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신주택(관련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구주택(쟁점아파트)을 양도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관련주택 취득후 1년 3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셋째, 소득세법상 1년간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등을 이유로 동 기간(1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중 1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