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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 가족이 ㉮아파트에서 3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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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가족이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1610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93.1.20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입한날이 93.3.4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전입일인 93.3.4 이전에 ㉯아파트 취득에 따른 잔금이 지불되어졌다고 할 것으로서 ㉮아파트 양도시 기재된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인 93.5.6 이나 원인일인 93.4.1 이전에 청구인은 ㉯아파트 및 ㉰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의 소유자라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 OOOO (垈 119.28㎡, 建 226.5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8.20 취득(원인 : 88.8.19 매매)하여 93.5.6 양도(원인 : 93.4.1 매매)한 바 있다.

처분청은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3.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47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4 심사청구를 거쳐 98.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남편 OOO은 공직자(93.8.16 건설부 시설서기관으로 의원 면직)로서 신분에 맞지 않는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것을 늘 불안해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8.8.20 취득하고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OOO의 아파트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로 90.8.18~91.6.12까지 등재하였으나 위 아파트에서는 위 OOO이 실지거주하였고 청구인 가족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를 93.3.4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O OO OOOO(이하 “㉯아파트”라 한다)로 이전한 사유는 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공직사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자는 남편의 성화에 못이기어 주민등록만 93.3.4 이전하였고 실지는 93.5.7에 ㉯아파트에 이전한 것으로 93.5.6 양도시까지 청구인 가족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인 전라북도 익산시 O동 OOOOO OOOOOO OOOOO(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써 고급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8.20 취득하여 93.5.6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아파트를(대지 39.39㎡, 건물 84.69㎡)를 92.11.5 매매를 원인으로 92.12.29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고 있고, ㉯아파트를 93.1.20 매매를 원인으로 93.5.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93.3.4 ㉯아파트 소재지로 변경되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하여 처분청에서 보관중인 등기신청서부본에 검인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매매대금(잔금)을 청산한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행하여지는 것으로, 청구인이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계약일이 93.1.20(등기원인일)이며,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한 날이 93.3.4인 점으로 보아, ㉯아파트의 잔금청산은 주소지 이전일(93.3.4)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3)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아파트 이외에 ㉯, ㉰아파트 등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함) 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영시행(96.1.1)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동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동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2) 쟁점 ㉮ 및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동 소재 쟁점 ㉮아파트를 88.8.2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92.12.29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의 딸 OOO(69.12.15생으로서 92년 당시 만 23세임) 명의로 익산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청구인은 등기부상 쟁점㉮아파트를 93.5.6 양도(등기원인일 : 93.4.1)하고 OO동 소재 ㉯아파트를 93.5.21 취득(등기원인일 : 93.1.20)하면서 93.3.4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인 쟁점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 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인 바, 청구인은 ㉰아파트를 청구인의 딸 OOO 명의로 92.12.29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를 93.5.6(원인: 93.4.1매매)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93.5.21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 1년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새로운 주택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이전을 보면 청구인은 ㉯아파트로 93.3.4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 바, 통상의 경우 취득하는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대금(잔금)을 청산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것이 통상적인 주택거래 및 입주관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93.1.20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입한날이 93.3.4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전입일인 93.3.4 이전에 이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잔금이 지불되어졌다고 할 것으로서 쟁점㉮아파트 양도시 기재된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인 93.5.6 이나 원인일인 93.4.1 이전에 청구인은 ㉯아파트 및 ㉰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했는지의 여부를 살펴 볼 필요없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