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8.20. OOO에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건축물 660.12㎡(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사용승인을 받고, 2014.10.16.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12.10. 청구인에게 미납부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9.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5.4.6. 처분청에 이 건 건물의 사실상 건축주는 재단법인 OOO으로서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3년 4월 OOO으로부터 종교시설 부지에
OOO가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나, 2014.2.5. 착공신고와 2014.8.20.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건축주를OOO’로 기재하면서 이후 모든 서류 및 공부가 개인인 청구인 건물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건축공사 계약서, 설계 및 감리 계약서에도 OOO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등 청구인 개인 건물이 아닌 OOO의 건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신청서 접수 처리시 사실확인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신청인인 청구인으로 사용승인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은 교회법인 또는 단체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해야 함을 안내 받아 2014.10.16.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여, 신고분 미납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처분청이 사실 확인 없이 공부상 사용승인 사항만을 근거로 당해 취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으로서, 비록 청구인의 착오 신청과 허가부서의 행정착오로 개인 명의로 등재되었다 하여도 교회단체의 종교시설임이 명백하므로 취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해 규정에서 단체라고 함은 법인 또는 기타단체가 이에 해당하고 단체가 아닌 개인은 제외된다 할 것이다.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종교단체의 입장에서는 중앙종단이 발급하는 소속확인 증명 등에 의해서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 법인이 아닌 단체이면 단체로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로 등기해야 종교단체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각종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OOO로 되어 있고, 교회의 고유번호가 아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착공 및 준공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으로 기재하는 등 건축물 소유자가 교회 단체인지 개인인지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
당초 착공 및 사용승인 신청시 청구인의 잘못으로 인해 개인 명의로 사용승인된 원천적 착오를 정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단체 명의로의 등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용승인의 원인무효에 따른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 없이 단지 교회 소유라는 정황만으로 취득세를 감면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법인인 OOO 개인 명의로 건축물을 취득(사용승인)한 경우, 종교단체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재단법인 소유의
OOO
가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의 사용을 승낙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1.4.
건축주를 OOO로 하고, 주용도를 종교시설로 하여 이 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이 건 건물 신축 관련, 2013.12.27. 작성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와 2013년 12월에 작성된 건축물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및 설계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4.2.3. 이 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를 임OOO로 하여 착공신고처리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8.20. 이 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를 임OOO로 하고, 용도를 종교시설(교회)로 하여 사용승인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10.16.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서행심 2015-618 건축물대장 정정청구사건’과 관련하여
OOO으로 경정한다고 재결하였는바, 재결서에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이 건 건물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건축허가 신청서 등에 모두 이 건 건물의 건축주가 임OOO 개인으로 생성한 처분청의 행정처리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이 건 건물은 과거 정비사업지역 내에 존재하던 재단법인 소유의 2층 건물이 정비사업에 편입되면서 대토받은 토지에 신축한 건축물인 점, 청구인 및 재단법인 등 이해관계인이 이 건 건물은 재단법인 소유의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재단법인은 이 건 건물에 관한 재건축 업무를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건물의 소유자는 재단법인으로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기재하고 있다.
(바)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건 건물의 소유자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
(사) OOO가 지원 및 관리하는 지방교구이며, 청구인이 OOO임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에 있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인이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경정 전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경정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지도 아니한다 할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권 등록 경정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건축허가 등의 신청에 따라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승인하였고, 건축물대장에도 청구인 앞으로 소유자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원시취득자로 볼 수 있는 점,
행정심판재결서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권을 경정 하였지만
소유권경정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경정 전의 등록 역시 원인무효의 등록이 아닌 경우 경정 전 당시의 청구인으로 한 소유자 등록은 유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요건인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재단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주체로서 청구인을 재단법인으로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