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9.10.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 341명이 소유하고 있는 OOO 142㎡ 등 31,4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OOO원을 재산세 과세표준
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나목, 다목 등의 세율 및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청구인별 과세내용은 <별지 1>과 같음)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2008년도 주택분 재산세액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6.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위배된다.
(2)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 중 종교단체 소유의 토지는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종교단체 소유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 중 도로, 상업용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멸실전 주택에 대하여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2010년도 재산세액을 산정하였고, 멸실전 주택에 대해 실제 과세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재산세액을 산정하였으며, 위의 사례가 혼재된 경우에는 각각 위의 사례를 혼용하여 재산세를 산정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멸실 전 주택에 대해 과세한 사실이 없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청구인들 모두에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들 중 종교단체는 2010.6.1. 현재 종교목적으로 사용할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고, 사실상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 중 종교단체 소유의 토지는 2010년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 규정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2) 이 건 토지 중 종교단체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개발구역내 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2010.6.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나.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액
1)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 직전 연도에 분할ㆍ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ㆍ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
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
130 n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 --- )
100
n = (과세 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
부칙 <제22178호, 2010.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1조 제1항,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제132조 제7항 및 제142조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0.6.1. 현재 OOO에 일원에 소재하는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일원의 토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로서 2007.8.27.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8.5.16.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다) OOO(주) OOO재개발아파트 현장소장이 2010.12.16. OO
OO OOOOO에게 보낸 문서OOO에 의하면 O
O
OOOO 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시공사는 OOO(주)이며, 2010.6.1.
및 2010.12.16. 현재 건축물을 미착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산정하면서
OOO O OOO은 건축물 멸실전 주택으로 과세한 사실이 없음에 따
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2010년도 재산세액을 산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 중 OOO(세부내역 <별지 2> 참조)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멸실전 주택에 대해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적용하여 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산출하였다.
(바) 처분청 OOO이 2010.6.14. OOO에게 보낸 문서OOO에 의하면 OOO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종교단체 중 OOO 등은 건축허가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이들 종교단체가 OOO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상가주택 등 주택부분과 일반건축물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던 OOO은 주택분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분 재산세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주택분 이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2010년도 재산세액을 산출하였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라목에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
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30 n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 --- )
100
n = (과세 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
(나) 살피건대, 청구인 중 <별지 2>에 기재된 227명은 2008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 중 사실관계 (라)에 기재된 OOO은 OOO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음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2010년도 재산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 중 상가주택 등 주택부분과 일반건축물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던 OOO은 주택분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분 재산세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주택분 이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2010년도 재산세액을 산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2008년도 주택분 재산세액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 OOO이 2010.6.14. OOO에게 보낸 문서OOO에 의하면 OOO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종교단체 중 OOO 등은 종교용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 중 종교단체는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개발 사업구역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거나 종교용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