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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중2685생산일자 2010-04-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재조사결과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08.12.26. 수령하였고 이날로부터 186일 되는 날인 2009.6.3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22. OOOOO OOO OOOO OOOOOO 대지 120㎡ 및 지상건물 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9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0,000,000원으로 조사확인

하여 2008.6.9. 청구인에게 2002.11.22. 양도분 양도소득세 33,076,690원

을 경정

·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8.8.25.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결과 재조사결정

(2008.9.30.)에 따라 감액경정 후 2008.12.26. 양도소득세 11,899,450원을 재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0. 심판청구(등기우편발송)를 제

하였다

.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

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갖

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⑥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

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6.9.

2002.11.22. 양도분

도소득세 33,076,690원의

고지서를 수령하고

2008.8.25.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

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결과 재조사결정(2008.9.30.)에 따라 감

경정한 후

2008.12.26. 양도소득세

11,899,450원을 재고지한 사실이 재

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

지서,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3.20. 심사제외 통지를 받은 후

2009.6.3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발송내역(OOOO OOOOOOOOOOOOOO)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의 2009.3.20.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제외결정)에는

청구인에게 2008.6.9. 양도소득세가 이미 고지되어 체납까지 된 상태이

고, 청구인이 2008.8.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9.30. 재조사결정함에 따라 일부 감액경정되어 처분청이 재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청구인이 2008.12.26. 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

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심사제외 결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

다.

(5) 살피건대, 이의신청 심리결과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

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경정결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하여 소정의 불복기간(90일)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

청구인은 재조사결과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2008.12.26.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초과하여

186일 되는 날인 2009.6.3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구인이 제

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