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22. OOOOO OOO OOOO OOOOOO 대지 120㎡ 및 지상건물 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9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0,000,000원으로 조사확인
하여 2008.6.9. 청구인에게 2002.11.22. 양도분 양도소득세 33,076,690원
을 경정
·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8.8.25.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결과 재조사결정
(2008.9.30.)에 따라 감액경정 후 2008.12.26. 양도소득세 11,899,450원을 재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0. 심판청구(등기우편발송)를 제
기
하였다
.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
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
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갖
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⑥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
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
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6.9.
2002.11.22. 양도분
양
도소득세 33,076,690원의
고지서를 수령하고
2008.8.25.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
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결과 재조사결정(2008.9.30.)에 따라 감
액
경정한 후
2008.12.26. 양도소득세
11,899,450원을 재고지한 사실이 재
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
지서,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3.20. 심사제외 통지를 받은 후
2009.6.3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발송내역(OOOO OOOOOOOOOOOOOO)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의 2009.3.20.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제외결정)에는
청구인에게 2008.6.9. 양도소득세가 이미 고지되어 체납까지 된 상태이
고, 청구인이 2008.8.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9.30. 재조사결정함에 따라 일부 감액경정되어 처분청이 재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청구인이 2008.12.26. 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
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심사제외 결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
다.
(5) 살피건대, 이의신청 심리결과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
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경정결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하여 소정의 불복기간(90일)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
청구인은 재조사결과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2008.12.26.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초과하여
186일 되는 날인 2009.6.3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
구인이 제
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
국세기본
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