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 OOOOO 대지 71.758㎡와 지상건물 134.87㎡(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91.9.2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4.10.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9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96.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3년이상 소유한 종전주택을 94.10.27 양도하기전인 94.7.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 OOOOO OOOO O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동 다른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6월내에 다른주택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려 하였으나, 다른주택의 전소유자로 부터 이를 임차한 입주자가 동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입주를 이유로 퇴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 6개월이내에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아파트)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다른주택으로 6개월에서 2개월이 지나 입주한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른주택취득후 6월이내에 다른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1.9.25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가 94.10.27 이를 양도하기전인 94.7.4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 지난 95.2.27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6월 이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3)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취지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 주택에 주거이전함에는 어느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주택에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을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3부 1431, 93.8.26)
(4) 청구인이 다른주택 취득일 (94.7.4)부터 6월 이내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고 6월이 지난 95.2.27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게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할 당시 (94.7.4)에 다른주택에는 청구외 OOO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OOO은 다른 주택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의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94.11.30 까지 동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임차인이 OOO의 임차기간이 지난후에 동 주택에 거주이전하기로 전 소유자 OOO과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 주택을 임차한 청구외 OOO이 전 소유자 와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94.11.30이므로 동 임대차계약의 내용대로 청구외 OOO이 다른주택에서 거주하였더라면 청구인은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할 수 있었다 하겠다.
(5)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 OOO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 OOOOO OOOO OOOO를 분양받아 4회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로서 5회 중도금을 94.9.27 납부하고 아파트 건설업자의 입주지정 통보에 따른 입주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에 입주할 상태에 있었음이 위 아파트에 대한 청구외 OOO과 건설업체간의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며 동 아파트는 95년 2월에 준공되어 95.3.6부터 분양자의 입주가 시작되었음이 건설업체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에 동 주택에는 청구외 OOO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청구외 OOO이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차기간 종료일까지만 거주하고 퇴거한다면 청구인은 다른 주택에 거주 이전할 수 있었으며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에 거주이전 할 수 있었을 터이다. 그런데 청구외 OOO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94.11.30의 시점에서 보면 5회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입주통보를 받으면 잔금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므로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분양받은 아파트에의 입주시 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을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청구인세대의 다른 아파트에의 거주이전이 지연됨에 따라서 청구인이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 부터 7월20일이 지난 95.2.27에 다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다른 아파트에 입주한 청구외 OOO의 사정에 의하여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정한 6월보다 1월20일 정도 지체하여 다른 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