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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추계결정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전 5080생산일자 1995-02-28
AI 요약
요지
임대인 “○○”이가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각 월분 출고수량 및 과세표준액 신고서와 위 ○○ 명의로 받은 소맥분계산서 3부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지조사가 불가하여 추계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충청북도 괴산군 OO면 OO리 OOOO에서 청구외 “OOO”으로 부터 주류제조면허를 임차(임차기간 : 93.5.10~94.3.10)하여 탁주제조업을 영위하고 위 “OOO”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94.3.11 위 탁주제조장에서 무면허 탁주 3,058ℓ를 반출직전 적발하는 한편 청구인 OOO으로 부터 93.5.10 이후 소맥분 1,500포(1포당 22㎏)를 소비하였음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주세에 대한 청구인 신고금액을 否認하고 추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94.4.16자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5,997,690원(93/1기 확정분 : 1,046,990원, 93/2기 : 3,363,820원, 94/1기 : 1,586,880원) 및 주세 합계세액 2,363,610원(93.5~12월분 : 1,806,940원, 94.1~3월분 : 556,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6.15 심사청구를 거쳐 94.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소맥분 1,500포의 소비량에 대한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단지 문맹자인 청구인 OOO의 자술서 만을 근거로 소맥분 1,500포에 해당하는 탁주(191,400ℓ)를 주조한 것으로 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제조장에 비치토록 되어 있는 “탁주원료수불부” “탁주제조부” “탁주수불부” 등은 비치하지 아니하여 영치되지도 아니하였고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실지조사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면, 임대인 “OOO”이가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각 월분 출고수량 및 과세표준액 신고서와 위 OOO 명의로 받은 소맥분계산서 3부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지조사가 불가하여 추계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추계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등은 세금계산서·장부 및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되 다만 과세 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및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등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들은 소맥분 1,500포에 해당하는 탁주(191,400ℓ)를 주조한 것으로 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 OOO이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은 93.5월~94.3월까지 각 월분소비량을 구체적으로 확인(93.5월:150포, 6월:150포, 7월:150포, 8월:150포, 9월:200포, 10월:200포, 11월:100포, 12월:100포, 합계 1,200포 95.1월:100포, 2월:100포, 3월:100포 합계 300포)하고 있고

2) 청구인들은 주류제조면허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임차하여 탁주제조업을 영위하고도 이를 위 OOO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주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신고내용을 입증할 탁주원료수불부, 탁주제조부, 탁주수불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 건 제조장 조사시 영치하지도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3) 임대인 OOO의 확인서 내용에도 청구인들은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탁주제조부, 탁주수불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라. 판단

위 관련 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 신고한 과세표준을 부인하고 청구인 OOO이 확인한 원재료 사용량에 의거 추계경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