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건물 전유부분 68.9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에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3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취득한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주거로 사용되어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고, 임차인 OOO(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쟁점오피스텔의 부동산등기부 및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사용용도가 ‘업무용(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에도 임대(매매)물건이 ‘업무용(오피스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에 상가건물에만 부여할 수 있는 확정일자를 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2항에서 심리자료사전열람 안내 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통지관서의 의견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와 동시에 통지관서의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심리자료를 열람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 주장 또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조사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 보정답변 및 추가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바로 다음날인 OOO 청구인에게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서를 송부하면서 “추가로 제출할 의견이나 자료가 있으면 OOO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법령상 규정된 ‘통지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조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전화하여 “조사관서의 의견서 등을 받으면 추가이유서를 제출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시 의견진술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단순히 팩스로 언제까지 추가 의견을 제출하라는 안내도 없이 통지관서의 의견서만을 송부한 후, 불과 5일 후인 OOO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는바,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부동산현황에는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 인터넷 부동산 매물현황 및 분양 당시 관련기사를 보아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의 아들 OOO은 쟁점오피스텔 임차인 중 처음으로 주민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특수관계자인 아들 OOO 외에는 모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오피스텔 보유기간 10년 중 OOO까지 약 15개월 남짓한 OOO의 사용기간에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양수한 OOO 또한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5항 단서에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의견진술 신청 안내를 생략하고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로 ‘심사청구금액이 OOO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을 들고 있다.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처분청 의견’이 기재된 사전열람 안내서를 보내면서 “추가로 제출할 의견이나 자료가 있으면 OOO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2016.6.3. “조사관서의 의견서 등을 받으면 추가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여 곧바로 팩스로 통지관서의 의견서를 송부하였는바, 설령 처분청이 사전열람 안내와 동시에 통지관서의 의견서를 송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조사관서의 의견서를 송부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금액이 OOO이고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
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후문 생략)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 제13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금액이 OOO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6)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① 심리담당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리자료(‘사건조사서’나 ‘결정서(안)’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리자료”라 한다.)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별지 제13호 서식)에 첨부하여 청구인 및 대리인과 통지관서(괄호 생략)의 소관과 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심리자료사전열람 안내 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괄호 생략)’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심리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리자료와 통지관서 의견서(이하 이조에서 “심리자료 등”이라 한다)를 열람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나 소관과에서 주장 또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조사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리자료 등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및 통지관서에 송부할 때에 의견진술을 하려면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5일전까지 의견진술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의견진술 신청 안내를 생략하고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3호의 2 서식】 (2015. 7. 1. 신설)
기 관 명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
○ 청구인 :
안녕하십니까? 위 청구인이 201 . . .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번호: )와 관련하여 심리자료 사전열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리·결정을 위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통지관서의 주장을 정리한 심리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로 제출할 의견이나 증빙자료가 있으시면 201 . . .까지 아래의 심리담당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통지관서 의견서 1부.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자료 1부.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전자우편이 확인되지 않아 안내문을 전송으로 통지받은 때에는 통지를 한 세무서(납세자보호실장) 또는 재결청에서 심리자료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인터넷 부동산 정보에는 “개별난방으로 방 3개, 욕실 2개가 있고, 생활시설로는 옷장, 붙박이장, 식탁, 신발장, 냉장고, 세탁기, 샤워부스,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가 첨부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3월)에는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이 아들 OOO에게 사업장으로 임대한 기간(1년 3개월)을 제외한 기간은 전입세대가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후 소유자인 OOO 외 3명도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서OOO에는 청구인이 OOO까지 쟁점오피스텔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에는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
주택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아들이 1년 3개월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8년 동안은 다른 거주자들이 주민등록을 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던 점,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 등 부동산정보를 보아도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대부분 구비되어 있어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사전열람 심리자료 안내를 하면서 조사관서의 의견서를 송부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5항에 규정된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틀 뒤에 의견서를 송부하여 청구인이 조사관서의 의견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므로 사후적으로 그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5항 단서에서 국세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의견진술 신청 안내를 생략하고
‘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
’
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로 ‘심사청구금액이 OOO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을 들고 있는바, 심판청구금액 OOO이고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이 문제되는 이 건에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불채택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