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O소재 OO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위 체납법인이 무자력인 것을 확인하고 ’93.12.28 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합계 22,702,400원(1992년 법인세 4,989,540원 및 1992년 부가가치세 17,712,86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 이의신청 및 1994.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4.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법인설립시 첨부된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는 법인설립 또는 주주출자용이 아닌 단순한 세무서 제출용이었고,
청구인 OOO의 감사취임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OOO의 주소지가 그 일년전에 변경된 옛날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OOO의 감사취임은 형식에 불과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1991.5.7 증자대금이 청구인들 명의로 OO은행 OOO 지점에 보관되었으나 동지점의 금융거래회신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 명의로 입금된 증자대금이 청구인들과 전혀 무관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체납법인의 주주구성을 보면 청구외 OOO(대표이사 26%), 청구외 OOO(대표이사의 처 5%), 청구인 OOO(대표이사의 동서 10%), 청구인 OOO(대표이사의 처제 10%), 청구외 OO창업투자주식회사(49%)로서 체납법인은 청구인 등 친인척 4명만(법인제외)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및 청구인 OOO는 1991.5.6 체납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1991.5.7 자본금 증자시 증자대금을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1년초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활용키위해 청구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융자한 사실이 있으며 매월 변제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이 무자력이라는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들이 형식상주주에 불과한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출자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중 OOO는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3) 체납법인의 1991.5.7 증자시 청구인들의 증자불입금이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으로 금융거래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나 입증내용중 주식대금으로 납인된 수표 OO은행 OOO지점 발행 OOOOOOOOOOO(10매) 및 OOOO은행 OOO지점 발행 10,000,000원은 그 명의자의 확인이 안될 뿐만아니라, 기타 납입금액도 납입된 자금의 그 원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단지 수표의 발행지점에 대한 확인을 하였을 뿐으로 청구인들 명의의 증자불입금이 사실상 청구인들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중 OOO는 과점주주로서 또한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청구인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세액통보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중 OOO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처제로서 1972년부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OOOO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주주로서 배당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감안할 경우 동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일부의 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