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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지1083생산일자 2023-09-0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9.23. OOO번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2018.7.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법」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8.6.25. 쟁점토지상에 노유자시설용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8.6.29. 같은 규정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법」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2.4.19.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취득세 추징내역

(단위 : 원)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비고

쟁점토지

OOO

OOO

OOO

OOO

쟁점건축물

OOO

OOO

OOO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 등에 따른 제한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국가기관을 신뢰하여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유치원 설립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일방적인 불허 통보를 받았고,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의 각 과마다 입장 차이에 따라 시간적, 금전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현재는 시설미비에 대한 모든 보완을 완료하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와는 별개로 2018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민일보 및 벼룩시장 등을 통한 노인복지시설 광고(상호명 ‘OOO’)를 진행하였으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실제 사용목적이 노인복지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직접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에 따른 감면대상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6.9.2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2018.6.25.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고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0.12.23.에서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며 이마저도 2021.5.6.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설치허가를 위한 보완공사를 진행하던 중 담당공무원이 이미 거주 중인 입소자들을 모두 내보낼 것을 요구하여 일단 설치신고를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노인장애인과는 청구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시설 및 운영에 관한 보완요구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 스스로 그 설치신고를 취하한 것이며 그 외 특별히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기관의 귀책사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종교단체이고, 대표자는 담임목사인 OOO으로 확인된다.

(나) OOO시장이 2014.4.11. 한 ‘OOO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OOO시 고시 제2014-28호, 2014.4.11.)’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유치원 용지’로 계획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 OOO은 2014.10.27. OOO공사로부터 ‘유치원 용지’인 쟁점토지를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3회차 중도금을 납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7.12. OOO 및 OOO공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2016.9.2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라) OOO시장이 2017.6.9. 한 ‘OOO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당초 유치원 용지로 계획되어 있던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노유자시설 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7.8.1.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7.8.17.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8.6.2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 노인장애인과에서 회신(노인장애인과-7390, 2022.2.24.)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허가) 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2020.12.23.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2021.5.6. 설치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허가) 현황

「노인복지법」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 여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현황

비고

미허가

(취하완료)

○ 신고자: OOO(법인명: OOO)

○ 시설의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

○ 신고일: 2020.12.23.

○ 처리경과

- 2021.1.11. 보완통지(시설 미비로 인한 보완)

- 2021.5.6. 취하

(사) 처분청 노인장애인과는 청구법인의 설치신고에 대하여 2021.1.11. 보완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설치신고의 취하와 관련하여 설치허가를 위한 보완공사를 진행하던 중 담당공무원이 입소자들을 모두 내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거주 중인 입소자들을 내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담당공무원을 취하를 권고하여 취하한 것 뿐이고, 보완공사가 완료 후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에 따른 감면대상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두33415 판결 참조)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20.12.23. 대표자인 OOO 명의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처분청 노인복지과가 청구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시설 및 운영에 관한 보완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그 설치신고를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