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소재 대지 4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7.19 취득하여 1992.7.14 양도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2.8.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18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739,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에 취득한 후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 확인서등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7.19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2.7.14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154,445,000원에 매매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은 1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전부 허위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동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동인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154,445,000원(평당가액 1,05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금수수 및 금융거래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취득가액과 동일한 1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매수자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토지를 150,000,000원 (평당가액 1,000,000원)에 매수하고 1992.7.6 매매대금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25.3%인데 반하여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78.6%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은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결정원칙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을 결정할 뿐 처분청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국심 95구148, 95.8.2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설사 처분청이 조사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한 근거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달리 제출한 바도 없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