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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물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432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공급시기(95.5.6) 후인 95.7.31 및 95.9.29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460㎡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 3,016.32㎡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94.3.16 OOOO주식회사와 공사금액을 1,925,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건물이 분양되면 분양성과에 따라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95.5.6 준공하였고 95.7.31에 공급가액 340,000,000원, 95.9.29 공급가액 37,345,455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5년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95.5.6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37,734,545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38,240원을 96.1.30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30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공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이 되면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되 공정에 의한 공사비 지급요구는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의 계약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세법에서 정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이 다소 다르다 하여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 건설용역의 제공완료일인 준공일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공급시기 이후인 95.7.31, 95.9.29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4항은 전시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용역의 공급시기를 각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는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동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O(주)로부터 94년6월부터 95년9월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OOOO(주)간의 쟁점건물공사에 관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에 의하면 OOOO(주)는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청구인에게 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위와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공사기간에 청구외 OOOO(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청구외 OOOO(주)는 기성부분검사에 합격한 때에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한 위 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에 의하면 쟁점건물공사에 따른 이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 건물공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건물이 준공된 때가 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이는 건물의 준공일인 95.5.6 청구외 OOOO(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할 터이다.

그러한데도 청구인은 공급시기(95.5.6) 후인 95.7.31 및 95.9.29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