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에 따른 사권제한토지가 아님에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7.9.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3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2014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2015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2016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각 기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청구인에게 2017.11.3. 2013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7.12.6. 2014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다음 <표1>과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다(심판청구일 현재 2015년분~2016년분 재산세는 고지하지 아니하였음).
<표1>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11.24. 이 사건 토지(분할 전 621㎡)를 취득(매매)한 이후 1985년경 그 지상에 상가건물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이 사건 토지 중 1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부지 관련 도로개통 예정지란 이유로 쟁점토지를 제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청구인은 1985.4.12.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485㎡를 실사용면적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985.12.17. 준공검사(이 사건 토지 중 실사용면적 485㎡, 건축면적 395.20㎡, 연면적 1,974.3㎡)를 받았고, 처분청은 이후 2016년까지 31년 동안 사권제한토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산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주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토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7.3.10.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손자들에게 증여하였고, 처분청이 2017년 10월경 수증자들에게 전년도 대비 세액이 크게 증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문의해 보니 2017년분 재산세가 적법한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부과된 재산세이고 그동안 부당하게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준 것이라 하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 등 OOO(2013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2014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2015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2016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1985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는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부지 관련 도로개통 예정지라 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31년 동안 토지이용 제한이 해제됨을 통보한 바 없다가 이제 와서 그동안의 재산세 등 감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과도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에 따른 재산세 등 감면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제2항),
「철도안전법」제45조
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제3항)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없고, 철도 궤도로부터 약 53.9m 거리에 위치하여
「철도안전법」제45조
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철도보호지구(철도의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4.11.24. 이 사건 토지 등 621㎡를 취득(취득당시 621㎡이나 2001.11.13. 6㎡를 별도지번으로 분할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615㎡임)하여 보유하던 중 2017.3.14. OOO외 4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여 각 1/5 지분씩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경주역사 및 철도 궤도와 경주시 원화로(폭 30M)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대로2류(폭 30M~35M),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해당하나,
「철도안전법」제45조
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철도보호지구(철도의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사권제한대상 토지 여부 회신 공문(경주시 도시디자인과-1388, 2018.1.25.)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축허가서, 준공검사필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621㎡(분할 전 면적) 중 쟁점토지(135.7㎡, 11.5m×11.8m)를 공제면적으로 하고 대지면적을 485.30㎡으로 하여 1985.4.26.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74.3㎡(건축면적 395.20㎡)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1985.12.11.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공제면적(135.7㎡)인 쟁점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남측 11.5m × 11.8m로, 청구인에게 전화문의(2018.4.24., 며느리 OOO와 통화)한 결과 위 건축물에는 주차장 시설이 별도로 없이 위 공제면적(135.7㎡)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2017.9.25.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다음 <표3>과 같이 추징세액을 산출하여 과세예고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당초 과세내역
(단위 : 원)
1) 공시지가 OOO(2013년) × 307.50㎡(총 면적의 1/2)
2) 별도합산과세 세율(OOO억원 초과) : OOO만원 + OOO억원 초과 금액의 3/1000
<표3> 추징세액 산출내역
(단위 : 원)
1) 공시지가 OOO(2013년) × 615㎡(이 사건 토지 총 면적)
2) 별도합산과세 세율(OOO억원 초과) : OOO만원 + OOO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바) 처분청은 2017.11.3. 및 2017.12.6. 청구인에게 2013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 및 2014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다음 <표4>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다(심판청구일 현재 2015년분~2016년분 재산세는 부과고지하지 아니함).
<표4>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2) 본안심리에 앞서 2015년, 2016년분 재산세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며,
「국세기본법」제81조
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7.9.25. 청구인에게 2015~2016년분 재산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재산세 등 부과·고지 처분은 하지 아니한바,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2013년, 2014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지이용제한으로 인해 31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철도 궤도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벗어나 위치하고 있어
「철도안전법」제45조
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철도보호지구(철도의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거나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1985년 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이 사건 토지 621㎡ 중 쟁점토지(135.7㎡)를 공제면적으로 하고 대지면적을 485.30㎡로 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공제면적으로 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
·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9조【청구대상】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3) 행정심판법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
한다.
②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倂)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4)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2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2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③
「철도안전법」 제45조
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
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
「건축법」 제4조
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
「건축법」 제4조
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한다.
②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
(9)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
[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0) 철도법(1984.12.31. 법률 제377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6조【철도선로인접지역내의 토목채취등의 금지 또는 제한 및 보상】① 교통부장관은 철도보호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선로에 인접한 일정한 지역내에서 입목, 생나무가지, 락엽, 잔디, 토석, 나무뿌리·풀뿌리나 나무껍질의 채취 또는 채굴이나 경작 또는 죽목의 식재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열차의 안전운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내에서의 건축 기타 공작물등의 설치·증축·증설 또는 개량을 제한
하거나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