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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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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소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제2001-522호생산일자 2001-10-29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외 1필지 대지 353㎡ 및 그 지상 건축물 49.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99.6.28.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징수하였으나, 과세표준액 산정시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296,178,3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146,490원, 농어촌특별세 355,410원, 등록세 2,221,340원, 지방교육세 444,270원, 합계 7,167,510원(가산세 포함)을 2001.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5.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판결문을 송달 받지 못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30일이 경과된 후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판결문이 송달되기 전에는 신고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을 넘긴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한데도 가산세를 부과하고, 또한 처분청에서 교부해 준 신고납부서에 따라 납부하였는데도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부족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과소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는 정당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5.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8일만인 1999.6.28.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과세표준액 산정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부족하게 신고 납부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판결문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신고납부기한을 넘긴 것이고, 또한 처분청에서 교부해 준 신고납부서에 따라 납부하였는데도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1999.

5.21.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8일이 경과한 1999.6.28.에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막연한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또한 신고 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3누2117, 1993.8.24)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