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2필지 토지 6,491.74㎡에 대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2017.9.13.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이 2017.9.13.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등기번호 OOO수령인 OOO)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동 고지서 수령일인 2017.9.13.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12.12. 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7.12.15.(우편소인일 201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