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이하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8.9.5. 이 사건 호텔과 연접한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 2008.9.29. 취득세 등을
납부
하였다.
나.
처
분청은 2013년 4월 OOO의 정기종합감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일(2008.9.5.)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이 사건 호텔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음을 통보받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호텔의 고급오락장
OOO에 사용되는
면적비율OOO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2013.5.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OOO에 쟁점토지의 비율을 곱한 OOO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로 이미 신고납부 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
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 청구인 주장
청구
인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던 중 연접한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오자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지 호텔의 주차장 용도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담장 설치공사를 하게 된 경위는 연접한 모텔 고객의
무단주차와 심야에 불량 청소년들의 음주가무 등으로 주변이 소란스러워 이를
방지하고자 담장을 설치하고 이 사건 쟁점호텔의 부속주차장 방향으로 출입구를
설치하게 되었으나 별도 활용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호텔의 부속주차장 방향으로 차량진입이
가능하므로 호텔의 부속주차장으로 오인하여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1년 초순경 이 사건 호텔의 부속주차장과 접한 출입구는 사람 통행만 가능하게
좁히고 반대쪽 도로 방향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별도 출입구를 만들었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별도 주차장으로 임대하면서 이 사건 호텔 부속주차장과 완전히 봉쇄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호텔의 경우, 객실은 OOO개이나
건물 내부에 기계식 주차시설 OOO면과 부속토지에 주차시설 OOO면을 갖추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인터넷 포털의 위성사진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건
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현황이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것이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토지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의 이용현황을 보면,
이 사건 호텔 및 그 부속 주차장과 연접하여 위치하면서 담장으로 외부와는 차
단되어 1구의 쟁점호텔 내 토지로 경계가 명확할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호텔의
부속주차장과
차량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였던 점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후 청구인이
2011년 초순경 담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호텔
부속주차장과 접한
출
입구는
사람 통행만 가능한 정도로 좁히고 반대
쪽의 도로
방향으로 차량통행이 가
능한 출입구를 만들었다고 하나, 유흥주점 등을
포함한 이
사
건
호텔을 이용하는 차량과 고객이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점 등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이 이 사건
호텔의 전체 이용객
의 편의제공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인
터넷 포털의 위성사진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 및 호텔 부속주차장의 주차
차량대수가 적은 것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호텔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포털의 위성사진은
이 사건 호텔의
유
흥주
점영업장 등의 주요 영업시간이 아닌 주간에 촬영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자료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사용 현황이
기존건물의 부
속토지로 편입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그 취득 목적이 달리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존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급오락장이
있는 호텔의 연접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호텔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08.9.26. 법률 제91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2008.10.7. 대통령령 제21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
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
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
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
식
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
(전용
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
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⑥
법 제112조 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
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 사건 호텔의 일부 층이 아래와 같이 유흥주점과 여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된 사실이 처분청의 연도별 ‘유흥주점 중과대상 조사복명서’에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연도별 위성사진 등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호텔에 연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2008.9.5.
취득하여 2008년 10월경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호텔의 부속주차장OOO
방향으로 출입구를 두었으며, 이 사건 토지상에 주차구획선이 마련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호텔의 부속주차장용 토지가
담장으로 경계가 구획되어 1구의 토지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1년 초순 경 담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호텔의 부속주차장과 접한
출입구는 사람의 통행만 가능하게 좁히고 반대쪽 도로방향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출입구를 만들었다.
(4) 이 사건 토지는 2011.5.16. OOO에 의하여 노외(민영)주차장으로 변경된 사실이 처분청 문서 OOO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이 2011.6.7. OOO과 유료 주차장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호텔의 부속주차장과 연접한 출입구가 완전히 폐쇄된 사실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포털의 위성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호텔의 부속주차장이 아니라는 증거자료로 인터넷 포털의 위성사진과 그 사진상에 나타난 이 사건 호텔의 부속주차장 및 이 사건 토지상의 주차대수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호텔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기계식 주차장 OOO, 주용도가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및 위락시설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호텔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지만,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라 함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건물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위성사진 등의 자료에서 이 사건 호텔과 연접한 토지를 2008.9.5. 취득한 후 담장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출입구를 이 사건 호텔의 부속주차장과 연결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상에는 부속주차장과 같이 별도의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고, 일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011년에 유료주차장으로 임대될 때까지 사실상 이 사건 호텔의 부속주차장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