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강원도 OO시 OO동 OOOOOO에서 버스정류장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터미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2,500주(액면가액 주당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1.10.11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로 부터 140,000,000원(주당 56,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2.3.27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에 1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켰다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 69,125,000원을 ’92.1.1-’92.12.31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다음과 같이 ’92.1.1-’92.12.31 사업년도 및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다음, ’95.8.1 청구법인에게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3,058,880원(쟁점주식양도의 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25,312,850원 포함),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950,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심리기간중인 ’96.5.7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발견하고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5,312,850원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함)
- 다 음 -
(단위: 원)
사 업 년 도
신 고
경 정
각사업년도
소 득
이월결손금
공 제
과세표준
각사업년도
소 득
이월결손금
공 제
과세표준
’92.1.1-12.31
’93.1.1-12.31
180,762,451
91,581,265
180,762,451
30,291,533
-
61,289,732
249,887,451
91,581,265
211,053,984
-
38,833,467
91,581,26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8 심사청구를 거쳐 ’95.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상장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그때 그때의 시장여건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형성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비상장주식은 주식시장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주식발행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전망을 기초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매매가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발행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전망이 대동소이하다면 그 거래시기가 언제이던 주식가액은 비슷한 가액으로 결정되게 되는 바,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이 자산가치와 수익전망에 근거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주당 56,000원에 취득한 것이어서 그 가액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였지만 그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였고, 그 사이에 주식가액에 영향을 줄만한 발행회사의 자산가치의 변동, 수익전망 등의 변동등 아무런 가격변동요인이 없었으므로 제3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취득당시의 가액을 양도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단지 양도가액이 양도당시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된다하여 그 차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되고,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본 결과 양도차익이 69,125,000원이 발생되는 바, 위 양도차익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영(零)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일로 부터 6개월 전에 특수관계없는자로 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제4호에서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로 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서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에서 「령 제40조 제1항·령 제41조 제1항·령 제46조 및 령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91.10.11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이하 “청구외 OO유통”이라 한다)로부터 140,000,000원(주당 56,000원)에 취득하여 6개월 후인 ’92.3.27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법인인 청구외 OO통상주식회사에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다 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다음, 위 평가액 209,125,000원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140,000,000원의 차액 69,125,000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런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유사한 시점에 당해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했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고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6개월후의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외 OO유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아니지만, 청구외 OO유통이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와 거래관계에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이 청구외 OO유통의 총발행주식의 22%를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유통 사이의 주식매매거래는 독립된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유통의 거래에서 형성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56,000원(주당가액)을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정상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위 취득가액을 6개월후의 양도당시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둘째, 설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강원도 OO시 OO동 OOOOOO에서 버스정류장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4%(자산평가액 5,655,312천원, 토지평가액 4,753,073천원)를 차지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그 토지가액의 변동에 따라 발행주식의 시가가 변동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이 소재한 강원도 OO시의 지가 상승율이 5.9%(건설부에서 조사한 지가동향기준)이어서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변동요인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6개월 전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OO통상주식회사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미달한 가액으로 양도했다 하여 그 차액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