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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2지0460생산일자 2012-09-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잡종지 및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5.23. OOO 외 30필지 토지 33,810㎡ 및 그 지상의 건축물 8,107.13㎡(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2.20. 및 2012.1.5.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OOO 등 토지 11,01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3.22.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교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하여 2008년 3월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9.9.30.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준공하였고, 2009년 10월부터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교회의 각 부서가 사용하였으며, 2010.1.18. 청구인 교회에 부설되어 있던 대안학교 및 전문대학인 OOO가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사용중에 있고,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는 OOO 및 청구인교회가 운동장 및 야외예배장으로 사용중이며,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청구인 교회의 각 부서들이 종교목적의 수련회, 야외예배, 각종 집회 등에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운동장, 야외예배장, 캠프장, 기도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영리사업자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의 의미는 적어도 당해 토지 내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황 지목이 잡종지 및 임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교 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상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가 발행한 소속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소속 OOO로 종교단체인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08.5.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허가과)에 2008.6.17.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8.9.1. 아래 <표 1>과 같이 용도변경을 허가OOO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표 1>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 내용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 입주계획 보고 문건 및 이 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 교회에 부설되어 있는 지적장애인 전문교육기관인 OOO가 2010.1.18. 이 건 건물로 이전하였고, OOO는 중.고등학교 대안학교 및 전문대학으로 교사 31명, 학생 17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전문대학은 사무자동화학과, 노인케어학과, 뷰티케어학과, 서비스학과 등 4개학과 4년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11.12.20. 및 2012.1.5.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표 2>와 같이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고 복명하였다.

<표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사용현황 조사결과

OOO

(바)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토지는 운동장, 야외예배장, 캠프장 등으로 사용하였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교회의 24개 교회학교의 여름.겨울 수련회를 개최하였으며, 교회의 16개 교구, OOO 등이 월례회, 임원회, 기도회, 수련회, 각종 모임 등을 개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2012.3.2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처분청이 2011.12.20. 및 2012.1.5.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사용실태를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잡종지 및 임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쟁점토지는 종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③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교회의 야외 예배장소, 각종 수련회, 월례회, 기도회 등의 장소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쟁점토지는 임야 및 잡종지에 불과하여 상시적으로 종교의식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을 의미하는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