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잡종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제한보호구역(폭발물 관련 : OOOkm)’ 및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으로 지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 및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이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나목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적용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1.9.10. 청구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실질적인 해당 군사시설은 이미 오래전에 이전하였으나, 수해에 걸쳐 해당 관청에 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허가를 얻기 위해 노력에 불구하고 관련법상 허가를 할 수 없다는 회신만 거듭하여 받았다.
해당 관청은 쟁점토지에서의 일체의 건축행위는 불가능하고, 유일하게 경작만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이 역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
제3호(통제보호구역 내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및 제13조 제1호(건축물 신축 등), 제6호(조림, 벌채), 제7호(토지개간)의 제약으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쟁점토지는 최초 공장 등으로 사용되어 콘크리트 포장, 노후된 철공 구조물 및 크레인이 존재하여 경작을 위해서는 건축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경작행위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토지로서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경작행위 역시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로서, 재산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수년간 심각한 재산권 행사상 피해를 받아 왔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처분청과 군부대 사이의 견해 차이로 지금까지 쟁점토지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제한되었음에도 종합합산대상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비과세 또는 최소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보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의 토지가 아닌 제한보호구역의 토지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보면, 쟁점토지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토지이기는 하나, 공부 및 사실상의 지목이 잡종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나목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1.2.26.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1989.12.31. 이전부터 소유)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받으므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2.26.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제한보호구역(폭발물 관련 : OOOkm)’ 및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6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9조
(비과세)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1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2항 제5호 나목 및 제9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것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금지, 경작제약 등의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의 재산세 분리과세 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감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그 분리과세 대상을 한정적.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조심 2019지2034, 2020.1.22. 같은 뜻임), 재산세 비과세 제도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11.2.26. 취득한 토지로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6호에 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지목이 잡종지인바,
「지방세법」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1호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제보호구역이 아니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또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나목 및 제9항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1.2.26. 취득하였고 그 지목이 ‘잡종지’인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⑨ 제1항제2호라목ㆍ바목 및 제2항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8조(비과세)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6. 군함의 항로 방해
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
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5. 해안의 굴착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1. 해운의 영위
1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13.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