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11.5.9. OOO를 본점사업장으로, 여행상품 판매대리점업, 국외여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aaa, bbb, ccc 및 ddd(이하 “aaa 외 3인”이라 한다)는 2020.1.8. AAA의 전체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AAA는 2020.1.14. 등에 상호를 청구법인으로, 본점사업장을 OOO로, 목적사업을 주택신축판매업, 주택건설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4.9. 및 2020.4.29.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건축물(이하 “쟁점①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건축물을 철거한 후, 2020.9.28. 그 부지에 건축물 OOO㎡(이하 “쟁점②건축물”이라 하고, 이하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취득가격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20.10.6.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aaa 외 3인이 휴면법인인 AAA의 쟁점주식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0.12.7.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aaa 외 3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전 2년(이하 “쟁점사업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실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설립자인 eee는 2011.5.9. 국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대형여행사의 여행상품을 판매대리점으로 등록한 후, 대형여행사가 기획한 여행 상품을 제공받아 여행객을 모집·알선하여 판매가의 약 2% 정도를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청구법인은 소자본의 1인 기업 행태로 별도 근무 직원 채용없이 사업을 진행하였고, 당시 유일한 임원이자 직원인 eee 조차도 무보수로 근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급여 원천징수 및 4대 보험을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휴·폐업 없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2018년 상반기까지는 판매수수료 매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는 업황부진으로 공식적인 판매실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최근 코로나사태로 인한 여행업계가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듯이 법인등기부상 사업장과 실제 사업장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거나,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 등이 없다고 하여 사업실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처분청이 aaa 외 3인이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현재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aaa 외 3인이 2020.1.8.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있기는 하나, 2018년 OOO건, 2019년 OOO건으로 그 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aa 외 3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 aaa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청구법인 전체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점, 2020.1.20. 법인명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업 등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 외 3인이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인수를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아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는 2011.5.9. OOO를 본점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여행상품판매대리점업, 국외여행업, 국내 일반여행업, 유학알선업, 여행알선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eee는 2020.1.8. aaa 외 3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2020년 1월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소유주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다) aaa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bbb는 배우자로, ccc와 ddd는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20.1.7. 등에 본점사업장 주소지 및 사내이사를, 2020.1.20. 법인명, 자본금액, 목적사업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손익계산서 상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법인의 2017년도부터 2019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등 과목현황은 아래와 같다.
○○○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기간 매입매출장의 매출현황을 보면 2018.2.1., 2018.2.26. 및 2018.5.30. 3회에 걸쳐 주식회사 BBB에 OOO원의 매출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현황을 보면 2018.2.22. 및 2019.2.15. 주식회사 CCC에 인증서 수수료 OOO원 및 OOO에 자본감소보수료 등으로 OOO원의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aaa 외 3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 까지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은 대형여행사의 여행상품 판매대리점으로 등록한 후, 그들이 기획한 다양한 국내·외여행 상품을 제공받아 여행객을 모집·알선하여 판매가의 약 2%를 수취하는 사업이었고, 대표이사 eee 1인기업의 형태로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당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는 설립초기 사용하던 사업장으로 쟁점사업기간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기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매번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 과세기간 2018.1.1.부터 2018. 6.30.까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쟁점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1.8. aaa 외 3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리법인은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차료,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경상적인 법인 유지비용의 발생,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등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거래 및 활동내역 등은 주로 법인장부, 각종 신고서 및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역이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실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쟁점사업기간 매출현황을 보면 총 3건에 OOO원에 불과하고, 특히 2019년에는 매출이 없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기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사업장이 없었던 점, aaa 외 3인이 2020.1.8.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점, aaa 외 3인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본점사업장소재지, 법인명, 자본금액 등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aaa 외 3인이 2020.1.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쟁점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