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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인수를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아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1지1227생산일자 2021-12-27
AI 요약
요지
000 외 3인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본점사업장소재지, 법인명, 자본금액 등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000 외 3인이 2020.1.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11.5.9. OOO를 본점사업장으로, 여행상품 판매대리점업, 국외여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aaa, bbb, ccc 및 ddd(이하 “aaa 외 3인”이라 한다)는 2020.1.8. AAA의 전체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AAA는 2020.1.14. 등에 상호를 청구법인으로, 본점사업장을 OOO로, 목적사업을 주택신축판매업, 주택건설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4.9. 및 2020.4.29.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건축물(이하 “쟁점①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건축물을 철거한 후, 2020.9.28. 그 부지에 건축물 OOO㎡(이하 “쟁점②건축물”이라 하고, 이하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취득가격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20.10.6.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aaa 외 3인이 휴면법인인 AAA의 쟁점주식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0.12.7.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aaa 외 3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전 2년(이하 “쟁점사업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실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설립자인 eee는 2011.5.9. 국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대형여행사의 여행상품을 판매대리점으로 등록한 후, 대형여행사가 기획한 여행 상품을 제공받아 여행객을 모집·알선하여 판매가의 약 2% 정도를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청구법인은 소자본의 1인 기업 행태로 별도 근무 직원 채용없이 사업을 진행하였고, 당시 유일한 임원이자 직원인 eee 조차도 무보수로 근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급여 원천징수 및 4대 보험을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휴·폐업 없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2018년 상반기까지는 판매수수료 매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는 업황부진으로 공식적인 판매실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최근 코로나사태로 인한 여행업계가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듯이 법인등기부상 사업장과 실제 사업장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거나,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 등이 없다고 하여 사업실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처분청이 aaa 외 3인이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현재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aaa 외 3인이 2020.1.8.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있기는 하나, 2018년 OOO건, 2019년 OOO건으로 그 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aa 외 3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 aaa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청구법인 전체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점, 2020.1.20. 법인명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업 등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 외 3인이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인수를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아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는 2011.5.9. OOO를 본점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여행상품판매대리점업, 국외여행업, 국내 일반여행업, 유학알선업, 여행알선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eee는 2020.1.8. aaa 외 3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2020년 1월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소유주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다) aaa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bbb는 배우자로, ccc와 ddd는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20.1.7. 등에 본점사업장 주소지 및 사내이사를, 2020.1.20. 법인명, 자본금액, 목적사업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손익계산서 상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법인의 2017년도부터 2019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등 과목현황은 아래와 같다.

○○○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기간 매입매출장의 매출현황을 보면 2018.2.1., 2018.2.26. 및 2018.5.30. 3회에 걸쳐 주식회사 BBB에 OOO원의 매출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현황을 보면 2018.2.22. 및 2019.2.15. 주식회사 CCC에 인증서 수수료 OOO원 및 OOO에 자본감소보수료 등으로 OOO원의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aaa 외 3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 까지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은 대형여행사의 여행상품 판매대리점으로 등록한 후, 그들이 기획한 다양한 국내·외여행 상품을 제공받아 여행객을 모집·알선하여 판매가의 약 2%를 수취하는 사업이었고, 대표이사 eee 1인기업의 형태로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당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는 설립초기 사용하던 사업장으로 쟁점사업기간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기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매번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 과세기간 2018.1.1.부터 2018. 6.30.까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쟁점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1.8. aaa 외 3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리법인은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차료,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경상적인 법인 유지비용의 발생,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등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거래 및 활동내역 등은 주로 법인장부, 각종 신고서 및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역이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실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쟁점사업기간 매출현황을 보면 총 3건에 OOO원에 불과하고, 특히 2019년에는 매출이 없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기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사업장이 없었던 점, aaa 외 3인이 2020.1.8.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점, aaa 외 3인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본점사업장소재지, 법인명, 자본금액 등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aaa 외 3인이 2020.1.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쟁점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