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여, 1930년생)은 1992.7.17 사망한 청구외 망 OOO의 모(母)로서, 위 OOO의 제1순위 상속인들(처 OOO 1958년생 및 자 OOO 1988년생)이 상속재산(부동산등. 평가액 : 1,821,525,000원)중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 대지 304.5㎡ 및 건물 1,012.99㎡(이상 대지 및 건물평가액 : 655,371,100원)와 동소 OOOOO 대지 105.5㎡ 및 건물 238.69㎡(이상 대지 및 건물평가액 191,766,750원), 동소 OOOOOO 대지 140㎡(평가액 : 85,400,000원),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OO리 O OOOO 임야 10,016㎡(평가액 : 4,006,600원)(이상 부동산 모두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평가액 합계 936,544,450원)를 1992.9.16 전주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동 법원으로부터 1992.9.18 이에 대한 수리결정(심판결정)이 있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1992.9.25 상속등기(원인1992.7.17 상속) 하였다.
처분청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제1상속인들인 청구외 OOO와 OOO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한편, 그중 위 상속포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와 OOO이가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3.9.27 청구인에게 증여세 291,402,800원(증여자 OOO) 및 164,876,400원(증여자 OOO) 합계 456,279,2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3.11.25 이의신청을 하여 1993.12.28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4.2.25 심사청구를 하여 1994.4.25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의하여 제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확정됨으로써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1042조에 의하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포기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피상속인(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제1순위 상속인들(OOO,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와 OOO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또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한 것으로서, 상속포기에 해당한다면 민법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위법부당하고, 만약 상속포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원인무효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 또한 부당한 바, 본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인은 상속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고 상속개시당시 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바, 상속은 포괄적인 승계이므로 상속의 포기 또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정재산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고 보며, 이 건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들이 제2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중 특정재산인 쟁점부동산만 포기하여 청구인이 상속한 것은 상속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제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후 제2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본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 아니면 제1순위 상속인들(OOO,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제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중 일부에 대하여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심판결정을 받아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된 재산이 제2순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된 경우 당해재산을 제2순위 상속인이 제1순위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1) 먼저 민법(1990.1.13 개정후의 것)을 보면,
① 제1000조(상속의 순위, 1990.1.13 개정후의 것) 제1항에서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에서 「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제1041조(포기의 방식)에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④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에서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① 피상속인 OOO(1960년생) 교통사고로 1992.7.17 사망(상속개시일) 하였고, 위 OOO의 사망당시 직계가족으로는 처(OOO 1958년생)와 자(OOO 1988년생) 및 모(OOO:1930년생, 청구인)가 있었으며 부(父, OOO : 1914년생)는 이미 1990.11.19 사망하였다.
②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제1순위 상속인은 OOO(妻)와 OOO(子)이고, 제2순위 상속인은 OOO(母:청구인)이다.
③ 제1순위 상속인들인 OOO와 OOO은 1992.9.16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1992.9.18 동 법원으로부터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결정(92느153 상속포기)이 있었다.
④ 상속재산중 위 상속포기 수리된 쟁점부동산은 제2순위 상속인인 청구인 앞으로 1992.9.25 상속등기(원인 1992.7.17 상속)되었고, 나머지 재산은 제1순위 상속인들인 청구외 OOO와 OOO 앞으로 상속등기(원인 1992.7.17 상속)되었다.
⑤ 민법에는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포기하여야 한다거나 일부재산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3) 살피건대,
①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1992.7.17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중 일부 재산인 쟁점부동산만 청구외 OOO와 OOO이 상속포기를 하였고 동 상속포기의 결과 쟁점부동산이 제2순위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귀속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와 OOO이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민법 규정에는 상속재산중 일부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금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와 OOO은 상속재산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1992.9.16 상속포기를 하고 1992.9.18 동 법원으로부터 그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심판결정(92느153, 상속포기)을 받아 포기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한 것임이 확인되고,
②
민법 제1042조
에 의하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며
③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은 위 심판결정에 의하여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직접 상속등기되었고 나머지는 청구외 OOO와 OOO 앞으로 상속등기 되었으며,
④ 19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14조
(세율) 제2항에 의하면 대(代)를 뛰어넘어 직계비속에게 상속시킴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에게 상속되는 분에 대하여는 상속세액의 20%를 할증하게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상속포기로 인하여 오히려 직계존속에게 상속된 경우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상속개시일이 1992.7.17이므로 위 신설규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⑤ 국세청 예규(재삼 46014-2133, 1993.7.26)에 의하면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또한 동 재산을 취득한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는 무상으로, 즉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상속포기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위 예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외 OOO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