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64평 및 지상연립주택 66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88.10.13 청구외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임을 조사에 의하여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의거 92.2.16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증여세 102,718,000원 및 동 방위세 18,67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7 심사청구를 거쳐 92.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 OOO는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의 신도로서 미국 국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국내부동산취득에 제한을 받으므로 청구인은 위 OOO의 간절한 부탁에 의하여 일체의 금전적 혜택도 없이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에서 외국인의 경우라도 자기주거의 이용에 공하기 위한 660㎡ 이하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은 내무부장관에게 사전신고로서 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명의취득을 제3자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명의 취득당시
소득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은 실질소유자 O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대여하였다고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증여의제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당소에서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92.10.6 청구외 OOO의 다른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OOO가 미국 국적소유자이기 때문에 국내부동산의 취득에 제한을 받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사전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청구외 OOO가 외국국적소유자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라는 당소의 요구(92.10.6)에도 청구인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일체의 금전적 혜택없는 단순 명의대여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내지 의사연락에 의하여 등기등을 경료한 때에는 증여의 의사표시 및 수증승락 유무에 불구하고 당해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므로(대법원 86누382, 87.2.20같은 뜻)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