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인으로 부터 1994.5.25.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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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구인으로 부터 1994.5.25.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10.1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629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국심1994서3468생산일자 199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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